람하임법에 따르면 생산자나 판매자의 상품 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에 표시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자와 판매자를 구분할 수 있으며 생산자나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서 상표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와 달리 상표는' 람하임법' 에서 규정한 위 기능을 갖추지 않고' 신청인 상품이나 서비스 구분' 기능만 갖추고 있어 등록 분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서 등록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다. 부부의 등록은 후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상표법은 다음과 같은 문자, 기호 또는 표시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도덕적이거나 공공질서에 위배됩니다. 국제 협약 및 미국 법에 의해 금지된 특정 국기, 국장 및 국제기구 로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 본인의 동의 없이 세계명이나 초상화에 사용된 표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시; 설명적 표시 또는 그 설명이 상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표시 (산지가 다른 지명, 미국의 일반적인 성 등).
그러나 처음 네 개의 상표는 등록에서 절대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 로고의 경우, 한 기업의 제품과 다른 기업의 제품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되면 부책에 등록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 등록의 상표는 5 년 연속 사용 후 상표 등록 자격을 완전히 갖춘 것으로 증명되면 주서로 승진할 수 있다. 그래서 부책은 준등기부에 해당한다.
주책 등록에는 이의 공고 절차가 있다. 누구든지 상표를 공고하는 등록이 그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공식 공보 발표일로부터 30 일 동안 미국 사법상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서 등록에는 이의공고 절차가 없지만 상표 취소 공고 절차가 있어 공식 공보에 공고한다. 분권 등록이 자신의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분권 등록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인은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주서를 신청했는데, 주로 네 가지 근거를 기초로 한다. 하나는 실제 사용, 즉 등록 신청한 상표가 등록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미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용 의향, 즉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등록신청을 제출할 때 미국에서 아직 사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미국 상업에서 선의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표법 제 1 (d) 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한 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늦어도 승인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사용성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 신청이 취소됩니다. 셋째, 외국 등록, 즉 미국과 조약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상표의 국내 등록에 따라 미국에 상표 등록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넷째, 외국 신청이나 외국 우선권, 즉 파리 협약 회원국의 국민은 국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국내 신청에 따라 미국에서 우선권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권을 바탕으로 제출한 신청은 정식 기한 내에 국내 등록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분권 등록 신청 근거는 오직 하나뿐이다. 즉, 상표는 이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야 분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상표가' 실제 사용' 에 기초하면 등록 주서와 보조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기초를 제외하고는 석사 등록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