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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는 2 차 잔존가액 담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물권법',' 증권등록결제관리방법',' 공상행정관리부 지분출질등록방법' 제 226 조, 지분출질은 당사자가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외에 품질등록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기관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증권등록결제기관에 등록된 주식에 속한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이 담보등록을 할 때 담보가 성립된다. 기타 지분 출질은 출질지분 소속사에서 담보등록을 한다.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유한공사는 반드시 증권등록결제기관 (즉, 중국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위탁등록을 담당하는 지방재산권거래소) 에 지분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출질인이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이미 증권등록결제기관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출질인은 이들 회사의 주식을 담보해야 하며, 증권등록결제기관에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지분 담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2 차 잔존가액 담보가 처리될 수 있는지, 기존 법률과 상술한 부서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천 중 조작 선례가 적다. 법률 규정과 실천을 참고하여 지분이 출질된 후, 출질인과 질권자의 동의를 거쳐 양도할 수 있고, 부동산은 2 차 잔존가액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선질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등록 기관이 처리하기로 동의한 것이다. 주식보관을 이미 처리했고, 등록기관은 증권등록결제기구입니다. 주식보관이 없는 등기기관은 상공행정관리부이다. 주해 주식 담보대출 자료' 63 페이지에 따르면 상공국은 담보주식은 반복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른바' 잉여가치' 에 관해서는, 만약 담보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2 차 담보를 신청할 수 없다. 전화로 선전시 시장감독청에 문의하면 회신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