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의 경우 심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질심사 전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1) 최신 기술의 신속한 전파에 유리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이 가능한 한 빨리 최신 기술 발전 동향을 이해하고, 발전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중복 연구를 피하고 R&D 과정에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이 발명한 계시로 신기술의 빠른 R&D 를 촉진할 수 있다. (4) 누구나 특허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에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우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대중은 출원 내용을 알 수 있고 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발명 특허의 임시 보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발명 특허 출원은 아직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상당 부분이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을 감안하여 신청인은 집행을 중단할 권리가 없지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 13 조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신청인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위험 네트워크를 참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