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이 선언될 때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법률제도다.
유산이란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과 재산권을 말한다. 재산을 남긴 고인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계승하거나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상속권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상속권을 획득할 권리를 가리킨다.
상속권의 주체는 시민 (자연인) 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 자녀, 부모는 첫 번째 순서 상속에 속한다. 같은 순서의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동등한 몫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절대 동일하지 않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가 있다면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인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사람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권의 대상은 상속인의 유산이다. 유산에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확립한 상속제도는 간단한 재산 상속제도이다. 중국의 "중화 인민 공화국 상속법" 규정에 따르면 유산은 (1) 시민의 수입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 재산이다.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합법적인 재산 (예: 개인 청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