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 접수제도의 기본 원칙은 통일접수사건과 통일분안제도를 결합해 당사자가 지정한 변호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셋째, 당사자가 변호사를 지명하고 변호사가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것은 변호사가 처리해야 한다.
4. 당사자가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무소가 변호사를 지정해 처리하고, 변호사가 적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고정임금을 받는 변호사를 누리며, 변호사의 능력을 병행한다.
5. 본 소는 변호사가 사건의 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독려하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에는 사건의 출처가 포함된다.
6. 변호사 본인의 사건 출처는 다른 변호사에게 양도할 의향이 있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사건 원비를 인출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 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
7. 변호사가 합작하여 사건을 처리하는데, 각자의 임금 비율과 소득 비율은 협의 후 재무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8. 사건 출처나 주임 사건은 변호사가 처리해야 하고, 사건 원비는 법률사무소에서 인출해야 한다.
9. 변호사는 민사, 경제, 행정 사건 또는 비소송 사건을 접수할 때 의뢰인의 구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간략한 사실
당사자의 기존 또는 이용 가능한 증거 (사본)
한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상대 당사자의 증거.
사건과 관련된 기타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은 필록에 의뢰인이 서명하여 승인해야 한다.
10. 변호사는 사건을 접수할 때 사건을 분석할 수 있지만 소송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1. 변호사는 위임 수속을 하고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때까지 대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국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로이 접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2. 변호사는 국가요금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요금은 5 천 원 이상이며, 요금기준은 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등록할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의 표지물과 사건의 유료방식을 증명해야 한다. 유료보다 낮은 것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13. 변호사는 사건 요구에 따라 자료 복사비, 교통비, 장거리 전화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입건 등록시 명시해야 한다. 무릇 표기하지 않고 요금이 기준보다 낮은 것은 사사료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