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소송 2 심 절차는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에 대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재판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의 항소로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시행 1 최종심 외에 다른 행정사건은 2 심 최종심, 즉 한 행정사건이 두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된 후 종결된다.
제 2 심 절차는 상소심 절차 또는 최종심 절차라고도 하며, 상급인민법원이 행정소송 당사자가 하급인민법원 제 1 심 미효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사건의 절차를 가리킨다. 인민법원이 제 2 심 행정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며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다.
2 심 절차는 모든 행정 사건의 필수 절차가 아니다. 제 1 심 행정사건의 당사자는 자신의 판결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나 법정 상소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 2 심 절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심 절차와 1 심 절차의 연결;
1) 1 심, 2 심 양측이 제기한 소송 요청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2) 2 심 절차의 소송 법률 관계는 1 심 소송 법률 관계의 지속과 발전이며 당사자는 변하지 않았다.
3) 2 심 절차의 목적은 1 심 절차와 동일하며, 모두 행정사건을 정확하게 적시에 처리하고, 행정관리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감독하기 위해서이다.
4) 1 심 절차는 2 심 절차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1 심 절차의 지속과 발전이다. 제 1 심 절차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 규정이 정확하다면, 제 2 심 절차의 일은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한. 그렇지 않으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위해 재판을 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야 한다.
행정 항소 2 심 판결 기한:
민사, 행정소송 항소 시한: 불복판결 항소 시한은 15 일입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10 일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당사자가 1 심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만약 그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면, 인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항소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한은 당사자가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1 심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 소송 2 심 절차:
제 2 심 법원이 상소 사건을 심리하려면 먼저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1 심 법원의 판결,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확한지, 적용 법률이 정확한지, 소송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심사는 항소인의 항소 중단 범위와 항소 내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정 소송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심리할 수 있다.
(1) 서면 청문회. 2 심 서면재판은 1 심 심판이 사실을 인정한 항소사건에 적용된다. 2 심 법원은 1 심 법원이 제출한 서류, 청원서, 답변장, 증거자료를 심사한 뒤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당사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를 소환하지 않고 법정에 출두해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서면 심리 후에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청문회를 열다. 2 심 법원은 1 심과 같은 재판을 진행했다. 당사자가 1 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논란이 있거나 1 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0 조: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 판결이 확실히 틀렸다.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92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서 내용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81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 1 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안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3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행정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상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1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입건을 거부하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2)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나 위조를 거치지 않았다.
(4)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 법규가 확실히 틀렸다.
(5)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원래 판결, 누락 된 소송 요청 판결.
(7)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8) 법관은 심리 사건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