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강제 허가 (비자발적 허가) 라고도 하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법에 따라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시행 조건을 갖춘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직접 허가하는 행정조치다. 그 목적은 특허 발명의 시행을 촉진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익과 사회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 강제 허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중국 특허법은 강제 허가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1. 특허권 남용에 대한 강제 허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 신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1)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이 넘고,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동안 특허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강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특허 실시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공익의 필요에 따라 강제 허가를 주다. 국가 비상사태나 특수한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가나 지역에 특허약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강제허가를 줄 수 있다.
3. 종속 특허의 강제 허가. 특허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은 이전 특허 발명 또는 실용 신안과 비교하여 중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주요 기술 진보이며, 그 이행은 이전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다음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강제 면허를 시행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적 신형의 강제 허가를 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