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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험의 기본원칙

보험의 기본 기능은 사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특허보험은 자신의 특허권을 방어하거나 타인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특허는 일종의 무형자산으로서 보험목적의 조건을 충족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구체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위험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1. 특허 침해 위험은 순수한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사회는 개인이나 회사가 손실을 입는다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사회 전체의 손실은 없을 수 있습니다.

2. 보험자는 특허가 침해될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없고 침해로 인한 손실의 시기와 정도도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3. 특허의 무형성, 영토성 및 재현성의 특성으로 인해 특허권자, 위임자 또는 이행 의무자의 허가 없이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합니다.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보험 계약 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동안 특허는 유형재산과 마찬가지로 투자, 담보, 소유, 양도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유형재산과 같은 객관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지며,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추정이 가능합니다.

(2) 특허가 보험목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가 제3자에 의해 침해되어 그 가치가 훼손된 경우, 보험목적은 재산이익으로 반영됩니다.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보험의 대상은 민사불법행위책임으로 표시됩니다.

(3) 특허 보험에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 대상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갖습니다.

특허권자의 피보험 이익은 법이 허용하는 이익, 즉 정당한 이익. 특허권은 경제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가지며,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소유한 특허에 대해 객관적 또는 사실적 이익을 가집니다. 특허집행보험의 보험이익은 특허권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말하는 반면, 특허침해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이자배상책임을 집니다. "보험이자책임"에서 "피보험자와 그의 법적 책임 사이의 이익관계"는 일종의 음의 기대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