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인은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집행법원은 지적재산권에서 재산권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양도나 철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결을 통해 구금을 동결하는 방법은 그 이전 또는 처분을 제한하는 데 적용된다. 특허와 등록상표 전용권은 주관 부서에 등록하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집행된 지적재산권은 등록 주관기관이 있으며, 등록 주관기관에 재산권 이전 수속을 하지 말라고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등록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록 기관이 집행인을 위해 이송이나 취소 수속을 처리하고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금지 조치를 형식으로 흐르게 하기 쉽다.
2, 유치권 허가
등록 기관이 없거나 양도를 금지하는 판결이 제한적이지 않은 경우 집행인이 무단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피집행인에게 재산이나 사용권 허가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양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양도를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수사조치를 취하고 증거사진을 수색해 보존하고 보존할 수 있다. 동시에, 제 3 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 3 의 채무자가 집행인에게 재산권을 청산,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3 자가 없다면,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권리자만 처분을 금지한다.
3, 판결 경매, 판매
집행인의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이 양도를 금지하는 판결을 받은 후, 집행인이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경매나 매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곳에서는 경매나 매각 등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여 재산권을 매각하여 가격 상환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유형재산에서 실물로 빚을 갚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으로 빚을 갚는 것도 특별한 변가 방식이다. 구체적인 가격 변동은 재산권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시행의 경우, 변가법은 권리 자체를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한 양도권이나 사용권으로 채무를 청산하는 것과 같은 특정 기능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지적재산권 사용권에 대한 허가도 흔히 볼 수 있는 거래 형식이다. 모든 권리 주체가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집행 중에 집행될 수 있다. 이는 특허법의 강제 허가와 비슷하지만 행정기관이 아닌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법원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했고, 신청인과 집행인의 동의를 거쳐 집행인의 지적재산권을 평가가로 신청집행인에게 직접 넘겨 채무를 청산할 수 있으며, 집행인은 법에 따라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평가가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청인과 집행인이 평가 가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매나 매각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득가격은 채권 청산에 쓰이며, 초과분은 여전히 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구매자에 대해 법원은 구매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바이어는 이 판결서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에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30 조에 따라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급하여 재산권의 순조로운 안전한 이전을 보장하고 집행 목적의 실현에 유리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 판결 구금, 추출
일부 지적재산권은 경매, 매각 등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특허권 사용료, 발명 보수 등 노동 수입이 있다. 압류, 추출 조치를 취하여 관련 기관에 압류, 추출 및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 로열티를 추출하거나 원고료로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