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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과 반독점법이 가치 지향에서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적 재산권은 반독점법의 예외가 아니다.

지적재산권은 다른 절대권 (예: 재산권) 과 마찬가지로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인 관점에서만 지적재산권이 독점권인 것은 잘못이 아니다. 비록 이런 독점성은 지적재산권의 특징이 아니다. 그러나, 이 독점은 법적으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계에 대한 권리' 와' 절대권리' 의 동의어가 반복되는 것 뿐, 다른 것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현대 각국의 민법전에서' 독점권' 이라는 민사권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독점권은 본질적으로 법적 특권이다. 만약 법이 민사 주체' 독점권' 을 부여한다면, 본질적으로 현대 민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독점권은 민사권 (사권) 의 성질이 아니라 담배 독점권, 철도 프랜차이즈, 통신 프랜차이즈 등과 같은 공권력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권은 현대 시장 경제 조건 하에서 점점 줄어들 뿐이다. 지적재산권은 앞서 언급한' 독점권' [1] 과는 분명히 다르다. 발명가, 작가 등 지적 성과가 창조한 노동을 응결시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민사권이다.

이왕이면 지적재산권이 독점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독점' 과 동일시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이 다소' 독점' 과' 특권' 의' 원죄' 가 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이 봉건독점 특권에서 탈태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관점은 다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침전에 집착하면 사물의 발전 궤적을 잘 볼 수 없고, 독점권 (특권) 에서 재산권 (사권) 으로의 지적 재산권의 진화를 이해할 수 없다. 분명히 진부하고 혼란스럽고 그 결론도 믿을 수 없다.

1623 년 반포된 영국 독점법은 특허권을 독점권으로 간주하고 독점 특권을 폐지하는 예외로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표상을 통해 서구 사회가 자본주의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점차 중시되고 보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점법은 실제로 대량의 독점 특권을 폐지하여 특허권을 사유재산권으로 변모시켰다. "발명 특허권의 주체와 객체, 특허를 얻을 수 있는 발명 주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특허의 유효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각국의 특허 입법을 위한 기본 범위를 그려냈으며, 그 많은 원칙과 정의는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다" [2]. 이것은 지적 재산권이 독점권에서 재산권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다. "프랑스 자산계급 혁명 이후 편찬된 신민법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새로운 지위를 확정했다. 인간의 지적 활동이 사상상품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노동상품과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재산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자유자본주의 시절' 사유재산 불가침' 의 민법 원칙도 지적재산권에 적용된다. 미국 헌법 제 1 조는 "국회는 저자와 발명자가 제한된 시간 내에 해당 작품과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실용예술의 발전을 촉진할 권리가 있다" 고 명시했다. [4] 1787 의 미국 헌법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독점권' 대신' 독점권' 으로 지칭한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 이는 특허권이 경제 분야의 독점권 또는 독점권 [5] 과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외국 학자들은 특허 독점권을 부여하여 사회에 유익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과 수여된 독점권이 자유경쟁의 내적 악영향을 인정하는 사이에 긴장한 대립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400 여 년 전 유럽 중세 시대에 존재했다 [6]. 다른 말로 하자면, 지적재산권과 반독점의 대립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럽의 초기 특허 독점은 주로 상업무역과 관련이 있으며, 기술 진보와 관계가 크지 않다. 그것은 확실히 독점 특권에 속하며, 현대 지적 재산권과는 다르다. 이 시점에서 특허 독점권과 반독점권의 대립이 있다면, 이런 대립은 완전히 봉건 독점 특권에 대한 투쟁이다. 그것의 목적과 결과는 특허권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재산권 (사권) 을 세우기 위한 노력과 공헌이며, 그 결정은 현대의 의미를 지닌 특허법의 탄생이다. 그 해의 특허 독점권과 이후의 지적재산권을 혼동한다면, 그 해의 특허 독점권과 반독점 특권의 투쟁, 그리고 이후의 지적재산권과 반독점 관계를 같은 성질의 문제로 본다면,' 관공타진경' 과 맞먹는다.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은 국가가 부여했지만 이는 민사권이 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고 사법에 의해 조정됐다. 그리고 일부 지적 재산권은 국가 허가가 필요 없이 생산된다. 현대 사법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완전히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법률의 주요 목표가 되고,' 소유권신성함' 이 사법의 기본 원칙이 되는 것이다. 사유재산은 자유의 구현이며 재산권 보호는 사회의 주요 목표이다. 재산권은 현대 헌정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의 전제이자 보장이기도 하다. 물론 역사가 19 세기 말 20 세기 초에 서구 경제 분야 독점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인해 국가 개입 정책이 자유방임 정책을 대체했다. 국가 개입은 우선 반독점법 (셔먼법 1890) 을 포함한 대량의 사회입법으로 이어졌고, 국가권력의 촉각은 사회경제의 구석까지 뻗어나갔다. 이에 따라 당대 서구 민사입법은 사법공법화 추세를 보이고, 현대민법 3 대 원칙이 개정되고,' 소유권신성함' 원칙이 당대에 충격을 받았다. 독일 학자 Kyrk 는' 권리 남용 금지' 의 법리학을 발전시켜 입법에 반영되었다. 독일 위마 헌법 제 19 19 조 제 3 항은 "소유권은 의무가 있으며 그 행사는 사회복지에 유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입법의 출현이든 사법공법화의 추세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는 어느 쪽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문제가 없다. 그것들 사이에서 기준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관건은 사적 이익과 공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사법으로서의 물권법 (지적재산권법 포함) 과 공법으로서의 반독점법은 가치취향에서 근본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 전자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할 때 사회적 이익을 잊지 않고, 후자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개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과 반독점법이 충돌한다 해도 그 성질은 그해 특허 독점 특권에 반대하는 투쟁과는 완전히 다르다. 최대 두 가지 입법 목적과 가치취향의 차이일 뿐 둘 사이의 갈등이나 대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 독점권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일부 학자들은 "지적재산권 자체는 합법적인 독점권으로서 ... 일반적으로 반독점법이 적용되는 예외로 존재한다" 고 생각한다. [8] 이 결론이 1623 의 독점법 배경에 놓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대 지적재산권 제도와 현대 반독점법의 배경에 놓이면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결론의 전제는' 지적재산권은 사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반독점법과 상충된다' 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자체는 합법적인 독점권이지만 경쟁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 는 것이다. [9]

먼저 지적재산권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논의하지 않는다. 상술한 관점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제도는 반독점법' 은사' 의 결과인 것 같다. 그러나 역사의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생성은 다른 재산권보다 훨씬 뒤처져 있지만 적어도 서방국가는 자산계급 혁명 완료 후 18 말과 2009 년 초에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수립해 1623 년 영국에서' 독점조례' 를 공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04 년 프랑스에서 공포한 나폴레옹법전은 상표권이 다른 재산권처럼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10] 현대 반독점법의 원조로서 미국의' 셔먼법' 은 19 세기 말에 나왔다. 지적재산권이 반독점법 적용의 예외로 존재한다면 반독점법이 존재하지 않는 17, 18, 19 세기에 지적재산권 제도는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분명히이 견해는 정당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서구 법률제도가' 개인본위' 에서' 사회본위' 로의 전환을 배경으로 현대반독점법이 생겨났고, 현대민법 (물권법) 이 인정한' 소유권지상' 원칙도 충격과 제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법계의 물권법과 영미법계의 물권법은 버림받지 않았고, 각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반독점법의 적용' 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이런 견해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소유권은 반독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지적재산권도 반독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위' 예외' 라는 논조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우연적이고 특수한 사건으로 간주하는데, 마치 반독점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된 것처럼, 지적재산권법, 심지어 모든 물권법까지 예외가 되었다.

또한, 중국의 사유 재산의 법적 보호의 역사에서, 개혁과 개방의 초기 단계에서, 기술을 소개 하 고 과학 기술 진보를 촉진 하기 위해, "정의 하 고 사유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시도의 시작으로, 우리는 시작 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것 들을 선택-추상적인 새로운 지식 특허 자산" 과 "1980/kloc" 반독점법이 아직 반포되지 않았는데,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률의' 적용 예외' 가 되었는가?

사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물권법 (지적재산권법 포함) 과 사회복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독점법은 충돌과 갈등이나' 예외' 나' 예외' 가 아닌 두 개의 평행한 법률 부문이다. 반독점법은' 자유기업의 대헌장' 이라고 불리지만 물권법의 효력과 역할을 부인하고 대체할 수는 없다. 개인재산권은 필연적으로 사회이익의 제약을 받지만, 사회이익은 결국 개인생활에 존재한다. 사유재산 보호 없이는 사회적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

사실, 현대의' 물권법' 은 여전히 완고한 자유주의 장벽으로, 사회와 법률사조의 충격에 저항하여 도시 입구에 주둔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12] 중국과 같은 사권이 아직 중시되고 보호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시장경제 발전의 맥락에서 특히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각종' 사권' 을 육성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 쉽게' 독점' 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 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