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특허는 발명에 속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단위는 특허권자가 된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계약을 맺고 특허 출원의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합의가 있다. 그 약속에서. " 이 조항은 비직발명이 창조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발명가나 디자이너 본인이 소유하고, 직무발명이 창조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단위 소유임을 분명히 했다. 단위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직무 발명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특허법 제 6 조에서 볼 수 있듯이, 직무발명에는 두 가지 주요 범주가 있다. 하나는 발명가, 디자이너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이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 1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위' 본 단위의 임무 수행' 은 세 가지 상황을 가리킨다. 하나는 자신의 업무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이다. 둘째, 집행 기관이 위임한 본업 이외의 임무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 창조; 셋째, 사직, 퇴직 또는 근무전근 후 1 년 내에 본인이 원래 직장에서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입니다. 또 다른 종류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발명 창조를 가리킨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 1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주로 이용한다' 는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사회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발명가나 디자이너 자신이 완성한 발명창조가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주로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실현된다면 직무발명이다. 즉,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은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량의 이용이나 발명 창조의 완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이용은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위와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계약 형식으로 발명이 직무발명이라고 약속한 경우, 그 발명은 직무발명이다. 둘. 직무발명의 창조자는 어떤 권리를 누립니까? 직무발명이 창조한 특허권 귀속 단위, 특허 신청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권은 그 단위이다. 그러나 직무발명의 창조자는 발명창조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1. 직무 발명가와 디자이너는 특허 문서에서 자신이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라고 선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위 보상을받을 권리; 3. 발명 또는 디자인 특허 시행 후, 당신은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많은 직원들이 직장에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직무로 가공한 작품을 발명하는 것도 많다. 이때 직원은 창작자이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명 작품을 무단처분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에 기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