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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배타성이 있습니까?
특허권은 일종의 독점권이다.

그 본질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특허권자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을 침해할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남용하고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법 제 62 조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적절히 제한했다. 중앙아프리카 특허권자의 우선구매권은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제한이다. 즉 특허법에서 우선구매권 원칙을 시행하는 것은 비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 라이센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특허 라이센스 방식에는 독점 라이센스, 배타적 라이센스 및 일반 라이센스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1. 단독 라이센스. 독점 허가란 정식 사용자가 정식 사용자에게 규정된 기한과 지역 내에서 특정 특허권을 실시할 권리를 완전히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점 허가의 경우 독점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특허의 특허권은 여전히 특허권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규정된 기한과 규정된 지역에서는 정식 회원만이 특허권자를 포함한 특정 특허를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특허권자를 포함한 다른 누구도 같은 특허 기술을 실시할 권리가 없다.

2. 독점 허가. 특정 지역 내에서 정식 사용자가 계약 기간 동안 허가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며, 특허권자는 어떠한 제 3 자도 같은 지역, 동시에 같은 특허를 실시할 수 없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독점 허가와는 달리 독점 허가의 경우 특허권자는 중국에서 특허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3. 일반 라이센스. 일반 라이센스는 정식 사용자에게 특정 지역 및 시간 내에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허가는 배타적이고 독점성이 없으며 특허권자는 허가자, 제 3 자 또는 자체와 특허 기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ltimg/zs/50087/1628048423416 _ 500877066 _ 580wh46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