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집행인은 법정상소기간이 만료된 후나 최종판결이 내려진 후 법원 판결이나 중재판결을 이행하기를 거부한 당사자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후 피고가 법정시간 내에 판결에 규정된 배상액을 완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강제배상을 집행하면 피고를 이번 강제집행의 집행자라고 부른다.
피집행인의 재산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한다.
1. 현금에는 인민폐와 유가 증권이 포함됩니다.
2. 은행 예금에는 모든 은행, 계좌, 예금 금액, 다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3. 동산은 모든 동산의 이름, 종류, 수량, 가치, 보관 장소를 기입해야 한다.
4. 부동산 범주의 경우 부동산의 이름, 위치, 가치, 담보 등을 기입해야 한다. 저당잡힌 사람은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5. 무형 자산에는 상표, 특허, 허가 및 해당 가치가 포함됩니다.
6.*** 소유 재산의 이름, 위치 및 가치, * * * 소유자 이름, * * * 공유 및 분배 원칙을 기입해야 합니다.
7. 주식, 제 3 자에 대한 채권, 얻을 수 있는 수익 및 해당 금액과 같은 기타 형태의 재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1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32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