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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책임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은 민사주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행위책임을 명확히 하며, 침해행위를 예방 및 제재하며,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09년 12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의, 채택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 시행된다.

타인의 인격권익이 침해되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침해자의 손실을 확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입은 손실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그 결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따라서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렵고, 침해자와 침해자가 배상액에 합의하지 않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 외의 사람으로부터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기타 교육기관에서는 침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행위 책임;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추가 책임을 져야 한다.

2009년 12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불법행위책임법이 심의, 채택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 행위 책임법의 최종 통과는 중국의 민사 및 상업 법률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개선되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민법전의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을 의미하며, 또한 중국의 합법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불법 행위 책임법 목표가 더욱 심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치주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민사 불법 행위에 관한 특별법의 최종 탄생을 의미하며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국 합법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은 2009년 1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공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 제1조

이 법은 제정되었습니다. 민사 주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며 침해를 예방 및 제재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촉진합니다.

제2조 민사권익을 침해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에 언급된 민사적 권리와 이익에는 생명권, 건강권, 이름, 평판, 명예, 초상권, 사생활 보호권, 혼인 자율권, 후견권, 소유권, 용익권, 개인 및 재산에 대한 보장이 포함됩니다. 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 독점권, 발견권, 지분권, 상속권 등과 같은 권리.

제3조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조 침해자가 동일한 행위에 대해 행정적 책임 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이는 법에 따른 침해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 행정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침해자의 재산이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먼저 진다.

제5조 다른 법률에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