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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발명의 특허권을 논하다.
직무발명과 비직발명창조의 법적 정의.

산시랜드사가 장삼, 정포린, 채준덕안을 고소한 것에 대해 논평하다.

사례 재생

2002 년 6 월 13 일 심천시 상덕회사, 산시 진암회사, Xi 안란드사, 장삼강 (장삼강의 아들) 이 산시 랜드사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경영 범위는 초음속, 음속 소화 기술 계열 제품 및 설비 연구, 개발, 생산 주주는 회사와 경쟁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제 3 자가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도록 도와서도 안 된다. 그들은 반드시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하며, 회사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연구, 보급 및 응용에 주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형성된 산업화 성과와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소유이다. 나중에 랜드는 상공부에 등록되어 설립되었다. 2002 년 8 월 8 일 랜드는 장슨을 총엔지니어 겸 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초빙했다.

2003 년 5 월과 6 월, 장삼은 랜더 회사의 원래 ZFCR-3LPII 설계 수정 통지를 포함한 네 개의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2004 년 6 월 랜드는 고정식 가스 초음속 건조 분말 소화 장치 ZFCR-3LPIII 의 설계 문서를 형성했습니다. 5438 년 6 월 +2005 년 10 월 랜드는 Xi 시 신도시 과학기술국에 고정식 가스 초음속 자동 건조 분말 소화 시스템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했다. 2005 년 3 월 18 일 장슨은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장추력 초음속 건조 분말 소화 장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했다. 2006 년 7 월 26 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실용 신안 특허권을 디자이너 돈복강과 특허권자 장슨에게 수여했고, 돈복강은 집단명이다. 딩포린과 채준덕은 장슨의 지도하에 초음속 소화 기술에 대한 이론과 사상에 따라 ZQC-3 초음속 에어러졸 자동 소화 장치를 완성했다. 정복림의 구체적인 디자인, 채준덕은 상응하는 문자문서를 담당한다. 1999 년 3 월 25 일, 이 소화기는 베이징 화첸사 (장슨 등 설립) 라는 이름으로 국가담배전매국이 주관하는 과학기술성과평가를 통과했고, 장삼은 상술한 기술성과와 실물을 랜드사에 넘겼다. 2002 년 8 월부터 2003 년 7 월까지 틴포린, 채준덕, 장슨은 이랜드사에서 일했다. 랜드는 초음속 건조 분말 소화 장치 특허가 장슨이 해당 부서의 수석 엔지니어를 맡는 동안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삼은 관련 특허가 1998 에 의해 개발되어 비직직 발명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랜드가 기소한 후 정포린 채준덕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하여 쟁의특허가 그들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채준덕, 채준덕, 채준덕, 채준덕, 채준덕) 법원은' 장추력 초음속 말린 가루 소화 장치' 실용 신안 특허 특허권을 섬서성랜드가 소유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정포린 채준덕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판사의 평론

첫째, 특허 소유권 분쟁의 법적 성격

특허권 귀속분쟁이란 기술 방안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권을 수여한 후 다른 사람이 특허권의 귀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기소해 형성된 민사소송을 말한다. 주로 직무발명, 비직발명, 개발을 의뢰하여 완성한 발명, 협력개발로 완성된 발명을 포함한다. 이런 사건은 주로 특허 허가 이후 발생하며, 특허권은 누가 소유해야 하는지, 증명은 누가 주장하는지, 누가 증명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확인소에 속하기 때문에 판결서 본문에서 어떤 특허를 확인하는 특허권은 어떤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일부 법원 판결은 직접 변경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분쟁이 해결된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법원이 발효한 법률문서에 따라 변경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판결의 두 가지 주요 텍스트 표현은 모두 합리적이다. 랜드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분쟁으로, 증명 책임은 기관이 부담한다. 딩포린 채준덕은 특허 분쟁의 발명가로 소송에 참여하고 증거부담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분쟁, 특허 분쟁, 분쟁, 분쟁, 분쟁,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둘째, 발명 특허권의 귀속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를 직무 발명 창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계약을 맺고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 특허 출원권이 기관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 창조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당사자의 뜻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합의하면 특허권의 귀속은 직무발명, 비직발명중 독립발명, * * * 비직발명중 동시 발명이라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직업 발명 창조의 기준을 정의하는 것.

직무발명은 본 부서의 직원들이 연구, 설계, 개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를 말한다. 서방 국가들은 이를 직원 발명이라고 부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1 조에 따르면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직무발명 창조는 (1) 자신의 업무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를 가리킨다. (2) 본 부서가 위탁한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사직, 퇴직 또는 근무전근 후 1 년 내에 원래 직장이 맡은 본업 또는 원래 부서가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단위는 임시 작업 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은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자료를 가리킨다. 이 경우, 관련 특허 기술은 랜드사가 제공하는 업무 책임, 작업 계획, 연구 방향, 연구 조건, 기술 실험 수단 등에서 직무발명 창조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되며, 직무발명 창조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특허권은 랜드사가 소유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고서 저자: Xi 시 중급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보고서 손해룡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