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는 국가법이 상표 소유자에게 등록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전용권이다. 상표 등록자는 법에 따라 등록 상표를 지배하고 상표 등록자의 등록 상표에 대한 전용권, 수익권, 처분권, 연장권, 타인의 침해를 금지할 권리를 포함한 타인의 침해권을 금지한다.
우리나라 상표권의 취득은 반드시 상표등록 절차를 거쳐 선신청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상표는 산업 활동의 일종의 식별 표시이므로 상표권의 역할은 주로 산업 활동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는 특허권이 주로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는 다르다.
"상표법" 에 따르면 상표권 유효기간은 10 년으로,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하며, 만료 전 6 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이 실패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갱신 보증은 무한히 반복할 수 있으며, 매번 갱신 기간은 10 년이다.
상표권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으로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즉 법에 따라 양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는 양도할 수 있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의를 체결하고 상표청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상표권을 양도할 때는' 기업상표관리 몇 가지 규정' 의 요구에 따라 상표평가기관에 상표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가치에 따라 채무배상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제때에 상표청에 상표양도를 신청해야 한다. 상표침해의 민사책임 상표전용권이 침해된 자연인이나 법인은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