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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기초학과
1. 지적재산권 전공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상업비밀법, 국제지적재산권법에 익숙한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여 지적재산권 전문지식과 기술방법을 전수하는 것을 위주로 고교 통용법기술교육을 보조하며, 학생의 지적재산권 관리 능력을 업무 양성 요구 사항 중 하나로 높인다.

지적 재산권 전공에는 다음 과정이 포함됩니다.

법학,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 국제 사법, 국제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지적재산권 국제협약, 특허 문헌 검색, 지적재산권 손해배상,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원칙,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3. 지적재산권 전공학습은 다음과 같은 방면의 지식과 능력을 얻어야 한다.

(1) 지적 재산권 각 학과의 기본 이론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법학 각 학과의 기본 이론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

(2) 지적 재산권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법률의 일반적인 분석 방법과 기교를 갖추고 있다.

(3) 지적 재산권 개발의 최전선과 추세를 이해한다.

(4)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법률제도 및 관련 정책체계와 일반 법률제도 및 정책에 익숙하다.

(5) 지적 재산권 지식을 사용하여 지적 재산권 소송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6) 특허 상표 검색과 정보 조회의 기술과 방법을 익히고, 일반 문헌 검색과 정보 조회의 기본 방법을 갖추고 있어 문헌 검색과 정보 조회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교육은이 전공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영업 비밀법 및 국제 지적 재산권법에 익숙한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여 지적 재산권 전문 지식과 기술 방법을 전수하고 대학의 일반 법률 기술 교육을 보조하며 학생들의 지적 재산권 관리 능력을 비즈니스 교육 요구 사항 중 하나로 향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