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촌 집단자산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농촌 집단경제를 발전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농업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촌민위원회 조직법' 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결합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촌 집단 자산" 은 마을 (마을) 및 마을 단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 한 자산을 가리킨다. < P > 이 조례에 언급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향촌 농민이 생산자료 및 기타 자산집단소유제 형식으로 설립한 독립채산을 하는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구역 내향 (진)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집단자산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모든 집단자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 P >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은 집단자산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P > 집단경제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마을은 촌민위원회가 집단자산의 관리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경) 행정 주관부 (이하 총칭 농업행정 주관부) 와 향촌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집단자산관리에 대한 통일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 P > 각급 인민정부 향진기업, 토지, 수리, 임업, 축산, 수산, 농기계 등 부처는 농업행정 주관부의 통일된 조율에 따라 각자의 의무에 따라 농촌 집단자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법에 따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와 향민 정부가 속한 농촌경제관리기관은 농촌 집단자산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집행기구로, < P > (1) 집단자산관리를 실시하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하는 것이다. < P > (2)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재무활동을 지도, 검사, 감사 및 감독한다. < P > (3) 단체 자산 보존 및 부가가치 평가 지표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 및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증가 투자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P > (4) 집단 자산의 통계 및 재산권 등록을 책임진다. < P > (5) 농촌 집단 자산 평가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 P > (6)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재무회계사에 대한 업무훈련, 심사 및 임직자격심사를 실시한다. < P > (7)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부여한 기타 의무. 제 2 장 집단자산 소유권 제 7 조 농촌단체조직이 소유한 집단자산으로는 < P > (1) 법이 집단 소유의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수면, 갯벌 등 자연자원을 규정하고 있다. < P > (2)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건물, 농업기계, 기계설비, 교통수단, 통신도구, 가축, 수림, 과수원, 농토수리시설, 채굴시설, 시골길과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시설 등 < P > (3)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설립하거나 합병한 기업 자산, 연합기업, 주식협력기업, 주식제 기업, 중외합자, 협력기업, 모금건설 프로젝트, 투자점유율에 따른 자산 및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자산 < P > (4)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기타 조직 및 개인이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무상 충당금, 자금 지원, 보조금, 감면, 기부재산 등에 의해 형성된 자산 < P > (5)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모든 현금, 예금, 유가증권 < P > (6)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
(7) 기타 농촌 집단 자산. 제 8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집단자산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횡령, 사사분, 파손, 낭비나 불법 압류, 압류, 동결, 몰수, 평준화, 농촌 집단자산 불법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 9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집단자산 소유권을 취득, 변경 또는 해지하는데, 그 집단자산 액수가 큰 것은 회원회의나 대표회의에서 논의동의를 받아야 하며, 집단자산 소유권 취득, 변경 또는 종료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향촌 경제경영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전액은 집단자산 액수가 큰 구체적인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한다. 제 1 조 농촌 집단 자산 소유권의 인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현지 인민정부가 조율하여 처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 3 장 집단자산관리 제 11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농촌 집단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된 임무는 < P > (1) 본 집단경제조직회원회의나 대표회의에서 통과한 정관, 결의 및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b) 집단 자산 관리를위한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한다. < P > (3) 연합기업, 주식제 기업, 합자기업의 정관에 따라 관리 업무에 인원을 파견하다. < P > (4) 본 집단경제조직 회원회의 또는 대표회의에 집단자산관리 업무를 보고한다. < P > (5) 소속 경영 단위의 집단 자산 관리 및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6) 집단 자산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 P > (7) 농촌 경제경영관리기관의 집단자산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