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로열티가 한 달 연체되면 연체료를 낼 필요가 없다. 만기 후 두 번째 달부터 전체 연회비 5% 의 연체료가 발생하고 특허국도 분담금 통지서를 발급하고, 이후 매월 증가해 만기 후 6 개월까지 늘린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연비 5%) 참고: 특허 연회비 만료 후 6 개월 이내에 특허 표준 연회비와 연회비 연체료를 납부하는 한 특허는 아무런 문제 없이 유효하다. 세 가지 특허 모두 특허권을 수여한 해 부터 10 년 이내에 연회비 감면 정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년 로열티가 6 개월 이상 만료되면 특허 회복비가 나온다. 현재 특허 회복비는 65,438 원+0,000 원으로 만료 후 7 개월 정도 특허 해지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특허권이 정말로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만회할 수 있다. 참고: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 제 2 항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통지 (특허권 해지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반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당신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특허 해지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반 이내에 특허 표준 연회비, 연회비 연체료 및 복원권 청구료를 보충하면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반 이내에 상술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종료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공공특허' 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