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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 절차의 구두 심리는 무엇입니까?
특허 심사 지침에 따르면 합의정은 서면 심리, 구두 심리 또는 서면 심리와 구두 심리를 결합한 방식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 재심 사건은 보통 서면 심사 위주로 구두 심리가 적지만, 재심 요청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두 심리를 고려할 수 있다.

1. 구두 청문 요청 제출

구두 청문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면 형식에 관해서는 특허 재심위원회는 전문적인 형식이 없다. 신청인은 재심통지서에 답한 의견진술서에 구두로 심리하는 요청도 할 수 있고, 독립서류도 사용할 수 있다.

2. 구두 청문회 요청 검토

재심 요청자가 구두로 심리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합의정에 사실이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 사실은 주로 기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진술이유는 주로 특허 기술에 대한 관련 법규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 둘째, 실물 프레젠테이션의 필요성. 실제로 위의 두 가지 상황에 부합하는 것은 구두 심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구두 심리 허용 여부는 합의정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구두 청문회 통지 및 참여 여부에 대한 법적 효력.

구두 심리가 확정되면 합의정은 신청인에게 구두 심리 통지를 보낼 것이다. 일반적으로 합의팀이 확정한 구두 심리 날짜는 공포일로부터 최소 45 일 (특허 출원이 특허법 및 시행 규칙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37 일 (특허 출원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어야 합니다. 재심 신청자는 구두 심리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구두 심리에 참가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구두 심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영수증 확인을 제출하거나 구두 심리 당일 직접 구두 심리에 참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구두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구두 심리에 참가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재심 신청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심 요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