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제 7 조: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주 자치구 직할시 통신감독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 (이하 경영허가) 를 신청해야 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영업 허가증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기업등록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제 8 조에 따르면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이나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록을 제출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주최자 및 웹 사이트 책임자의 기본 정보;
(2) 웹 사이트 주소 및 서비스 품목;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 서류를 취득하였다.
(4)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이 완전한 서류자료를 기록하고 번호를 매기다.
확장 데이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허가 항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 배에서 5 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서류사항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웹사이트를 닫도록 명령하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