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요?
손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요? 중국 상속법에 따르면 손녀는 할머니 재산의 법적 상속인 중 한 명이다.
중국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녀는 할머니의 손자로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유언장이나 유증계약을 했다면 손녀는 그 유언장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할머니의 재산을 분할한 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손녀도 남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공민이 사망할 때 남겨지는 개인의 법적 재산을 말한다.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공민의 소득, 가옥, 저축 및 생활 필수품, 산림, 가축 및 가금류, 문화 유물, 도서 및 자료, 법적으로 공민 소유가 허용된 생산 수단, 공민의 저작권, 특허권 및 기타 법적 재산 .
사회의 발전에 따라 유산의 구체적인 범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발전에 따라 새로운 법적 재산도 유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요약하자면:
손녀는 할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을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손녀는 법 규정에 따라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유언장이나 유증계약을 맺은 경우, 손녀는 유언장이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입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의붓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