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 보호 범위 결정
(a) 해석 대상의 보호 범위 결정
1.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의 내용은 권리 요구 사항에 도입될 수 없습니다.
2. 특허 독립권리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기술방안을 요구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특징을 기록하며 종속권 요구보다 보호 범위가 가장 크다. 따라서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보호 범위가 가장 큰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3. 특허에는 때때로 두 개 이상의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이 있다. 권리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요청에 따라 관련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의해 결정된 보호 범위만 설명합니다.
4. 권리자는 특허 종속권 요구에 따라 피고의 침해를 기소하고, 법원은 종속권 요구의 보호 범위를 해석하고 정의할 수 있다.
(b)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해석 원칙.
특허 유효성 원칙. 원고가 보호를 요청한 것은 반드시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유효 특허권이어야 한다.
보호 기간이 지났거나, 중국 특허청에 의해 취소되거나, 특허 재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거나 특허권자가 포기한 발명이 아니다.
6.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권리 요구 내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설명서와 부도를 결합하여 권리 요구를 설명할 때 절충해석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주변제한" 원칙을 채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 특허의 보호 범위는 서면 권리 요구 사항에 명시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 중 일부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 제한' 원칙 채택을 피해야 한다. 즉, 권리 요구는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핵심만 확정해야 하며, 보호 범위는 기술 전문가가 설명서와 부도를 읽은 후 특허권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절충해석은 상술한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 원칙의 중간에 있어야 하며, 특허권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호는 법률의 안정성과 대중의 합리적인 이익과 결합되어야 한다.
7.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기술내용을 완전한 기술방안의 원칙으로 간주한다.
즉,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에 의해 표현된 기술적 내용은 하나의 전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머리말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은 특징 부분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특허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데 동등한 역할을 합니다.
8.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할 때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권리 요구 사항의 글이나 어휘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이 아니다. 그 기술 내용은 설명서와 도면을 참고하고 연구하여 발명이나 실용 신안 소속 기술 분야, 신청일 이전의 알려진 기술, 기술 방안, 기능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9.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의 해석은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특허권자가 기존 기술에 기여한 공헌을 충분히 고려하고, 특허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특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공시 기술을 특허권의 보호 범위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특허 기술을 공시 기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