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행정소송법 제 13 조에 따르면 중급 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관할을 제외한 모든 제 1 심 행정사건은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중급 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행정소송법 제 14 조에 따르면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발명 특허 사건과 세관이 처리한 사건을 확인하다. 이 두 가지 유형의 행정사건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허와 세관 행정기관의 설립은 대부분 중급인민법원의 관할과 일치하며, 법률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법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런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 중 하나로 등급이 높으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전문성, 정책성, 영향이 크며,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에 적합하지 않다.
(3) 이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 사건. 이곳의' 본 관할 구역 내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사건' 은 주로 1 국무원 관련 부서나 성급 인민정부가 재검토하는 행정사건을 가리킨다. (2) 사회적 영향이 큰 * * * 소송, 집단소송 등 행정사건 ③ 섭외나 섭항, 섭대, 호주 행정사건에 큰 사회적 영향이 있다. (4) 피고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지방 인민정부 소속 부서의 행정사건이다. ⑤ 기타 중요하고 복잡한 행정 사건.
3. 고등 인민 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 사건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이런 행정사건은 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사건이 중대하고, 관련면이 광범위하며, 영향이 큰 사건을 가리킨다.
4. 최고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이런 사건은 주로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사건이나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섭외 행정사건을 가리킨다. 사실 이런 행정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