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질심사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6- 18 개월로, 발명 내용, 심사원의 발명에 대한 이해, 심사원의 업무 일정, 심사원과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 사이를 오가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각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발명 특허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둘째, 실질심사란 무엇인가?
실질심사란 국가특허국이 특허 출원 발명창조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 등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가특허국은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가특허국은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신청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응시한 실질심사의 경우 필기 시험 형식, 즉 신고 자료의 진술을 통해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심사할 수 있지만, 어떤 실질심사는 즉석에서 검증해 실상을 확인해야 한다.
셋. 실질적인 검토의 분류
실질심사제도는 즉시심사제도와 연기심사제도로 나뉜다.
일회 심사 제도라고도 하는 즉시심사 제도. 특허국이 신청에 대한 정식 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자가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고 특허 출원 내용에 대한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심사를 즉시 실시하여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시심사제도의 장점은 특허권을 부여받은 특허의 질을 보장하고 소송분쟁을 줄이며 심사 절차를 어느 정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승인 기간이 길어 방대한 특허 심사 기관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미국, 소련, 캐나다, 스웨덴, 인도 등은 모두 이런 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심사 연기 제도, 일명 사전 공개 요청 심사 제도. 특허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심사를 실시한 후 즉시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청서를 공개하고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실질심사 요청을 한 후 특허국은 이 요청이 공개될 때까지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