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침해 사실은 행위자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용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의 작품과 공연, 시청각 제품, 라디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 저자 및 기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합리적 사용과 합법적인 사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작품에 대한 무단 사용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속한다. 이런 침해 행위는 타인의 작품의 인신권, 타인의 작품의 재산권, 타인의 작품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동시에 손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작품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작품을 위조하는 것은 종종 다른 사람의 작품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동시에 침해한다.
2, 행위가 위법이다. 저작권은 절대적인 권리이며, 누구나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위법 의무를 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할 때 저작권법 등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다면, 그 행위는 위법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작품은 저작권을 얻지 못한 작품이나 이미 공개 분야에 진출한' 작품' 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침해 문제가 없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 잘못이란 침해자가 자신의 침해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말하며, 고의와 과실의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저작권 침해의 대부분은 의도적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구성될 수 있는 소수도 있다. 잘못 형식을 구분하는 것은 침해자의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데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 침해의 법적 책임은 과실침해의 법적 책임보다 더 무겁다.
법적 근거:
특허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3 조 특허권을 침해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알고 있거나 침해 행위를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권리자가 기소한 지 2 년이 넘었고, 기소시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침해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