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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강조사항란에 포함된 표준의견은 무엇입니까?

(3) 표준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적격감사보고서에 설명문, 강조사항문단, 한정어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 표준감사보고서라고 합니다.

표준 감사 보고서에는 감사 보고서의 전체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무조건 의견이며, 설명 문단, 강조 문단 또는 제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준감사보고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1. 감사 보고서의 강조 사항 단락

(1) 감사 보고서의 강조 사항 단락의 의미

감사 보고서의 강조 사항 단락의 의미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 중 CPA의 진술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문단 뒤에 추가한 문단입니다.

강조된 사항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감사 대상 단위는 적절한 회계를 수행했습니다. 처리하고 재무제표에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2)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감사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이론 관점에서 CPA는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부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감사의견 문단 앞에 설명문을 추가하고, 의견 뒤에는 사항에 대한 강조문을 추가합니다. 항, 감사보고서의 정보내용을 증가시키고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일 뿐, 발행된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대신에 강조문단을 사용하면 감사보고서의 유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 강조문단 추가 상황

1.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을 야기할 수 있지만 발행된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는 경우, CPA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감사의견 문단 뒤에 강조사항을 추가하십시오. 이는 해당 사항 문단에서 강조됩니다.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강조할 경우 "중국 공인 회계사에 대한 감사 기준 No. 1324 - 계속 우려"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서 31조와 32조는 피감기관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재무제표 작성 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나 상황에 중대한 부정확성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CPA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재무제표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사건이나 상황을 완전히 설명하는지 여부와 경영진의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

(2)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과 감사 대상 단위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나 상황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있음을 재무제표에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여부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자산을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완전히 공개된 경우, 공인회계사는 적격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감사 의견 문단 뒤에 사항 강조 문단을 추가하여 재무제표 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강조해야 합니다.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거나 현재 상황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과 재무제표이용자는 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사항이 공시되어 있는 점에 유의할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2) 중요하고 불확실한 사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계속기업 문제 제외) 공표된 감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확실한 사건이 있는 경우 의견인 경우, CPA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감사의견 문단 뒤에 사안 문단의 강조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문제는 결과가 미래의 행동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고 감사 대상 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불확실한 사건을 이해할 때 CP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1)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는 미래의 행동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불확실한 문제는 감사 대상 기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에는 불확실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 불확실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멀지 않으며 향후 해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 대상 단위는 다른 단위로부터 특허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해당 사건을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들었다. 소송 사안은 불확실한 사안이다. 소송사항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이나 원고의 행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피감기관이 직접 통제하거나 피감기관의 의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 문제가 법원에서 심리되고 결정되면 감사 대상 부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감사기준에서는 강조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문단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상황과 문단 추가에 대해 다른 감사기준에서 규정한 상황은 제외한다.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CPA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감사 보고서의 감사의견 문단 뒤에 문제 문단이나 설명 문단의 강조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단락을 강조하는 기타 감사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공인 회계사 감사 표준 No. 1324 - 계속 우려"의 35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경영진이 선택한 다른 준비 기준이 적절하고 재무제표가 완전히 공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CPA는 적격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재무제표 사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상기시키기 위해 감사 의견 단락 뒤에 문제 단락의 강조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선택을 위한 기타 조직 기반 관리에 주의하세요.

'중국공인회계사 감사기준 제1332호-후속사건' 제17조에서는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변경할 경우, 공인회계사는 특정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감사절차를 실시하고 해당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진 경영진이 취한 조치가 원본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새로운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제18조는 새로운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석뿐만 아니라 원래 재무제표를 수정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재무제표 이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사항 단락의 강조점을 추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감사보고서.

'중국공인회계사 감사기준 제1511호 - 비교자료' 제10조에서는 직전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이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가 적정의견이 있는 감사보고서인 경우에는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한정의견이 있는 사항은 해결되었으나 현 기간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하며, CPA는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사안항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공인회계사 감사기준 제1511호 - 비교자료' 제11조에서는 공인회계사가 당기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회계감사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으며,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는 없습니다.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가 수정되지 않았고 감사 보고서가 재발행되지 않았지만 비교 데이터가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재작성되고 ​​완전히 공개된 경우 CPA는 감사 보고서에 문제 문단의 강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기준 제1521호 -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포함된 문서의 기타 정보" 제13조 1항은 기타 정보를 수정해야 하지만 감사받은 부서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CPA는 주요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감사 보고서에 문제 단락을 강조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특정 사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강조사항 문단을 추가하였으므로 CPA의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PA는 강조사항 문단에 강조사항 문단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문단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만 사용되며 발행된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