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점 이용권: 특허권자가 법에 따라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을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2) 수입권: 특허권자가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허가나 허가 없이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상업적으로 특허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3) 양도권: 특허권자가 취득한 특허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권리를 말합니다.
4) 허가권: 특허권자가 허가계약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를 시행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5) 포기권: 특허권자가 보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서면으로 또는 연회비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포기할 권리를 말합니다. 6) 표기권: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 또는 이 특허 제품의 포장, 용기, 설명서, 제품 광고에 특허 표시와 특허 번호를 표기할 권리를 가리킨다.
첫째, 특허권 주체
특허권의 주체, 즉 특허권자는 법에 따라 특허권을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특허권의 주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발명가
발명가나 디자이너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직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 물질적 기술 조건을 사용하기 편리한 사람, 또는 실험자, 그림 그리기, 기계 가공원 등 다른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발명가는 발명한 발명가를 가리킨다. 디자이너란 실용적인 신형이나 외관 디자인을 완성한 사람을 말한다.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는 자연인일 뿐 단위, 단체 또는 과제 그룹이 될 수 없습니다.
발명은 지적 노동의 결과이다. 발명 창조는 사실 행위이며 민사 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발명창조에 종사하는 사람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가 자신의 발명품을 완성하기만 하면 발명가나 디자이너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발명자나 디자이너에는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직무발명이 창조한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포함된다. 비직발명창조는 본 부서에서 완성한 것이 아니며,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물질적 기술 조건을 주로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비직발명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직 발명을 억압하여 특허 신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4. 비직발명창조는 두 명 이상의 발명가,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완성했고, 발명창조를 완성한 사람을 * * * 공동발명자 또는 * * * 공동디자이너라고 부른다. * * * 발명 창조 특허 출원권 및 취득한 특허권은 * * * 소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