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호 범위 결정
첫째,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 보호 범위 결정
(a) 해석 대상의 보호 범위 결정
1.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의 내용은 권리 요구 사항에 도입될 수 없습니다.
2.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은 전체적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의 기술 방안을 반영해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 보호 범위는 종속권 요구 사항에 비해 가장 크다. 따라서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보호 범위가 가장 큰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3. 특허에는 때때로 두 개 이상의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이 있다. 권리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요청에 따라 관련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의해 결정된 보호 범위만 설명합니다.
4. 권리자는 특허 종속권 요구에 따라 피고의 침해를 기소하고, 법원은 종속권 요구의 보호 범위를 해석하고 정의할 수 있다.
(b)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해석 원칙.
특허 유효성 원칙. 원고가 보호를 요청한 것은 반드시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유효 특허권이어야 한다. 보호 기간이 지났거나, 중국 특허청에 의해 취소되거나, 특허 재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거나 특허권자가 포기한 발명이 아니다.
6.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권리 요구 내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설명서와 부도를 결합하여 권리 요구를 설명할 때 절충해석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주변제한" 원칙을 채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 특허의 보호 범위는 서면 권리 요구 사항에 명시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 중 일부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 제한' 원칙 채택을 피해야 한다. 즉, 권리 요구는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핵심만 확정해야 하며, 보호 범위는 기술 전문가가 설명서와 부도를 읽은 후 특허권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절충해석은 상술한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 원칙의 중간에 있어야 하며, 특허권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호는 법률의 안정성과 대중의 합리적인 이익과 결합되어야 한다.
7.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기술내용을 완전한 기술방안의 원칙으로 간주한다. 즉,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에 의해 표현된 기술적 내용은 하나의 전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머리말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은 특징 부분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특허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데 동등한 역할을 합니다.
8.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할 때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권리 요구 사항의 글이나 어휘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이 아니다. 그 기술 내용은 설명서와 도면을 참고하고 연구하여 발명이나 실용 신안 소속 기술 분야, 신청일 이전의 알려진 기술, 기술 방안, 기능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9.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의 해석은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특허권자가 기존 기술에 기여한 공헌을 충분히 고려하고, 특허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특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공시 기술을 특허권의 보호 범위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특허 기술을 공시 기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c)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해석 방법
10.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국가 권한기관의 최종 공고된 특허 권리 요구 사항 텍스트 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재심 결정, 취소 결정 또는 무효 결정에 의해 결정된 특허 권리 요구 사항 텍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1 1, 특허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서에 한정된 기술 방안의 보호 범위를 공정하게 확대 또는 축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한 기술적 특징과 동등한 특징을 특허 보호 범위로 해석하거나 특허 설명서와 그림으로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12.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이 특허 설명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특허 무효 선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무효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특허유효성 원칙과 특허권리요구서 우선원칙을 기준으로 특허권리요구서에 정의된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설명서나 첨부된 그림에 공개된 내용으로 특허권리요구서에 기재된 기술내용을' 수정' 하는 것이 아니다.
13.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이 애매한 경우 종속 권리 요구 사항이나 설명서 및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4. 종속 권리 요구 사항이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되어야 하고 발명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 (이 기술적 특징이 없고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 방안이 불완전함) 을 포함하는 경우, 이 특허는 특허법 시행 규칙 2 1 제 2 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특허 무효 선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무효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당사자가 요청한 원칙에 따라 해당 종속 권리 요구 사항을 통해 특허 보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의 기술 방안은 특허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만 기재되어 있으며 권리 요구 사항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특정 기술 방안이 특허 설명서에 완전히 공개되어 상세히 설명되고 반영되지만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술 방안이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할 때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기술내용이 특허설명서에 기술되거나 반영된 내용과 다를 경우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서 및 첨부된 그림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 할 수 없습니다.
(3) 특허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 공개된 기술 내용은 넓지만 권리 요구 사항 중 보호를 요청하는 범위는 좁다면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의 기술 내용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 및 종속 권리 요구 사항이 발명 또는 실용 신안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없는 경우 특허 설명서나 첨부된 그림에 필요한 기술적 특성만 공개됩니다. 이 특허는 특허법 시행 규칙 2 1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특허 무효 선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17. 권한 요구 사항이 참조 표시를 참조할 때 권한 요구 사항의 기술적 특징은 그림에 반영된 특정 구조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허 보호의 범위는 설명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실시 사례로 완전히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18, 요약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 특허 출원 서류 및 특허 재심, 철회 및 무효 선언 문서는 특허권자가 특허 보호 범위를 설명할 때 번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 특허 출원 서류 및 특허 심사, 취소, 무효 서류는 특허 문서의 인쇄 오류를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문서의 인쇄 오류는 특허 보호 범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허 파일의 원본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1. 권리요구서 또는 설명서에 뚜렷한 필치가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디자인 보호 범위 결정
22.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특허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양새 설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 해당 모양새 설계의 보호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 침해 소송에서 외관 디자인 특허권자는 외관 디자인의 "설계 요약" 을 제출하여 외관 설계 보호의 원본 부분과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외관 설계 특허를 신청할 때 이미 중국 특허청에' 외관 설계 요약도' 를 제출했다면 특허 문서는 외관 설계 요약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4. 외관 디자인 특허권이 색상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권리자는 중국 특허국이 인정한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 외관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중국 특허청 파일의 색상 내용을 검사해야 한다.
25. 외관 디자인 특허권이 색상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를 요청하는 색상은 외관 디자인 특허권 보호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 중 하나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침해 판정에서 포함된 모양, 패턴, 색상 및 조합을 기소된 침해 제품의 모양, 패턴, 색상 및 조합과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26. 외관 설계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일 또는 우선권 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알려진 외관 설계 내용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27,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기능 및 효과 역할만 하는 것을 배제해야 하지만 소비자는 정상적인 사용에서 볼 수 없거나 제품에 심미 효과를 내지 않는 디자인 내용을 배제해야 한다.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 특허 보호에 대한 계시도 있습니다.
첫째, 사례 소개
갑공장 대 을회사 특허 침해 사건.
원고 (1 심 항소인): 모 공장.
피고 (1 심 피고인): 회사 B.
원고 갑 공장은 특허를 얻었다.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한 요구 사항 1, 평면 금속 블라인드 플레이트에서 빗 틈새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공구와 가공된 금속 블라인드 플레이트를 클램핑하는 고정 장치를 포함한 기계 연주 장치의 사운드 플레이트 접착 처리 장치입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리 요구 사항 9: 기계 발성기 음판의 접착 방법으로, 판형 사륜으로 사문판의 상대 동작을 연마하고, 절삭 깊이를 지정하는 음키를 가공하고, 탑 공구 그룹의 각 사륜은 항상 연삭 절삭 과정 전반에 걸쳐 도판의 해당 빗통에 내장되어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맹판은 도판에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고 보강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순수 기계 지향 절단법의 가공 방법과 전용 설비를 소개하여 맹판의 접착 가공을 매우 간단하게 하고 장비와 가공 비용을 줄이지만 음판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특허 설명서에 따르면, 블라인드 플레이트는 회전 블레이드에 의해 캔틸레버로 절단되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디플렉터에 부착되어 있으며, 디플렉터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진동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발명된 장비와 방법으로 가공한 공명판 음향 성형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 효율이 높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도 기계 발성 장치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특허 기술에 비해 금속 블라인드 플레이트가 빗틈이 있는 디플렉터에 끼워져 있는 기술적 특징이 부족하다. 그것의 맹판은 특허 기술과 같은 형태의 정지 요소 장치에 끼여 있지 않다. 즉, 정지 요소 장치는 맹판 아래가 아니라 사륜의 한쪽에 있습니다.
모 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B 사가 공명판을 생산하는 장비에 도판 장치가 없고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부족해 B 회사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1 심 판결했다.
모 공장은 불복하여 모 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 심 법원은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정지 부품 장치와 특허 기술의 디플렉터가 동등한 기술의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특허 설명서는 권리 요구 사항에서 맹판을 명시적으로 제외시켰기 때문에 맹판은 디플렉터에 고정되지 않고 캔틸레버 형태로 회전블레이드에 의해 잘렸기 때문에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은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을회사는 갑공장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모 공장이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다. 재심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전문 기술자를 조직하여 기술 평가를 진행했다. 감정 의견을 바탕으로 그는 디플렉터와 방진 제한판의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특허에 비해 구조가 비슷하고 기능이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기계 전문 지식을 갖춘 일반 기술자에게는 창의적 노동 없이도 기술적 특징의 차이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동등한 기술의 대체에 속하며, B 회사는 동등한 침해를 구성한다.
본 안건의 쟁점 중 하나는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즉 특허 설명서 예에 나타난 특징을 이용하여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둘째, 특허 보호의 범위에 관한 이론적 논쟁
현대 특허 제도는 17 세기 상반기에 생겨났고, 이후 침해 분쟁 처리의 필요에 따라' 특허 설명서' 제도와' 특허 권리 요구' 제도가 잇따라 생겨났다. 특허권은 특허권자 (그가' 신청인' 일 때) 가 기술적 특징의 형태로 명확하고 특허 문헌에 공시되어 허가 없이는 다른 사람이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론적으로, 권리 요구 사항의 범위는 매우 명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소 모호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다. (존 F. 케네디, 권리명언) 한편, 특허권자는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 심사 부서가 기존 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허 권리 요구 사항' 의 내용을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여 특허 출원이 승인되기를 바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한편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는 항상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침해권을 확립하기를 바란다. 이 인위적인' 모호한 지역' 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클레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이론계는 특허 문헌에서 권리 요구 사항의 역할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센터 제한 원칙
과거 독일 특허 제도를 대표하는 중심 제한 원칙은 특허 중심, 설명서와 도면을 결합해 발명 창조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고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할 때, 권리 요구 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권리 요구 사항을 총체적 발명 구상으로,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설명서와 부도를 자세히 읽은 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술 범위를 특허 보호의 최대치로 삼는다. 특허에 대한 신청자의 권리 요구는 주로 그 발명의 창조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2. 둘레 제한 원칙
외곽 제한 원칙은 영미 특허 제도로 대표되며, 미국 특허법 1870 은 특허권 요구 사항이 특허권의 성격과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경계 제한 원칙을 확립했다. 이 원칙에 따라 권리 요구서의 서면 표현에 따라 특허 보호 범위를 엄격하게 결정해야 하며,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는 특허 보호의 최대이며,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한 해석은 매우 엄격하다. 권리 요구는 발명에 대한 기술 묘사가 아니라 특허 보호의 범위를 설명하는 법률 문서이다. 예를 들어 토지를 매매하는 것과 같이 토지증서는 쌍방이 서명한 것이다. 권리요구의 역할은 이 땅에 어떤 작물이 자라는지, 지형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이 땅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 특허 당국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권리 요구 사항에 따라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고 특허 침해를 확인합니다. 권리 요구 사항의 텍스트가 특허국 심사에 의해 결정되면 특허 보호의 범위도 그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신청자는 항상 권리 요구 사항에 가능한 일반적인 기술적 특징과 추상적인 언어로 발명 창조를 표현하여 일반 개념으로 승격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할 때 해석을 확대하여 더 넓은 보호 범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타협의 원칙
이 원칙은 위의 두 원칙의 절충이며, 유럽 특허 협약 제 69 조 (1) 의정서에서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 있다 권리요구서는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핵심만 정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것은 지도적 역할만 가지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권리명언) 본 분야 기술자의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 대한 이해에서 보호 범위를 특허권자가 기대하는 보호 범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의 중간 입장에서 출발해 권리 요구의 해석이 특허권자에게 공정한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합리적인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 원칙에 따라 특허 보호의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으로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연구 결론
(a) 관련 이론 분쟁의 결론.
필자는 우리나라가 절충원칙을 채택하여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심 제한 원칙은 특허 창조성 (센터) 을 둘러싼 특정 기술 요소를 권리 요구 사항의 범위에 흡수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특허권자가 권리 요구서에서 발명창조를 추상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없고, 다만 그 발명창조의 본질을 사실대로 진술하기만 하면 된다. 이 원칙은 보호 범위가 넓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공정한 법적 보호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특허 보호 범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은 대중에게 알리는 기능이 크게 뒤떨어져 대중의 합법적인 이익을 손상시켜 기술의 속도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
어느 정도까지, 주변 제한의 원칙은 권리 요구 사항의 정확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 하 고 특허 시스템 개발의 요구에 적응,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알 수 없는 기술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 하기 위해 큰 의미입니다. 이 원칙은 보호 범위와 사유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공권익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변제한주의는 종종 기계적 경직의 곤경에 빠진다.' 발명가는 기술 발전이 특정 기술 맥락에서 보호되어야 할 권리 주장과 미래 침해 형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는 이유로, 침해자는 무형의 수정을 통해 불법 행위 책임을 피하기 쉽다. 특허권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게 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중심 정의 원칙과 주변 정의 원칙이 주장하는 두 가지 해석 방법은 정반대이다. 전자는 특허권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수 있지만 대중이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불리하다. 후자는 특허 보호 범위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데 편리하지만 특허권자에게 유연하고 효과적인 특허 보호를 제공하는 데는 불리하다. 양자의 심각한 결함은 특허 제도의 양호한 운행을 가로막는 것이다.
필자는' 유럽 특허 협약' 제 69 조에 확립된 중간 지위가 특허권자에게 좋은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인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 특허권자와 대중 간의 이익 균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0 년대 초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WIPO) 는'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에서 관련 특허를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전문가를 조직하여' 특허 조정 협정' 을 제정했다. 이 협정 제 2 1 조의 주요 내용은' 유럽 특허 협약' 제 69 조 및 그 해석 의정서와 거의 동일하지만 훨씬 구체적이다. 이것은' 유럽 특허 협약' 이 제정한 이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절충원칙은 권리 보호의 범위를 정할 때 특허권자와 대중의 이익을 배려하고, 양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동등한 원칙을 적용하여 특허 침해를 확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높은 과학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56 조 역시' 유럽 특허 협약' 제 69 조 (1) 의정서의 표현을 참고했다 그 중'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는 것은 권리 요구 사항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의 의미를 설명하고,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기술 용어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설명서 및 부도에 기술된 기존 기술과 동일하거나 명백히 유사한 기술 방안을 특허 보호 범위에서 제외시켜 특허권자가 번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사법실천에도 절충원칙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사법실무에서 절충원칙을 채택하여 권리 요구를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특허 독립권 요구가 특허 설명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특허 무효 선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무효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특허 유효성 원칙과 특허 권리 요구서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 공개된 내용으로 특허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 해서는 안 된다. (2) 특허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만 기재되고 권리 요구 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기술 방안은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즉,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 따라 특허 보호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3) 특허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 요구 사항을 문자 그대로 제한하는 기술 방안의 보호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 특허권에 불리한 해석을 채택해야 한다. 어쨌든 법원은 주장만 해석할 뿐 다시 쓸 수는 없다. (5) 특허 설명서 및 도면을 제외한 특허 문서는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참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설명서의 요약은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특허 매뉴얼에서 사례와 구체적인 실시 형식은 설명서의 중요한 부분이다. 예가 많을수록 권리 요구가 요약할 수 있는 정도가 높아진다. 인스턴스 및 구현 방법에 대한 설명은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구체화하여 발명 및 실용 신안 구현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요구 사항의 해석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설명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구현 사례와 예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각국 전문가들이 조율한' 특허 파리 협약' 보충 초안에 따르면, 특허에 발명품의 구현 사례나 발명품의 기능이나 효과의 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본 사건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연구 결론.
본 안건의 경우, 2 심 법원은 관련 특허 보호 범위에 대한 인정에 문제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권 보호 범위의 결정은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에 근거해야 하며,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설명서와 부도를 사용하여 권리 요구 사항의 모호성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설명서와 부도를 사용하여 권리 요구 사항에 명확하게 기재된 권리 요구 사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설명서의 예는 설명서의 일부이며 특허 기술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특허 기술의 최적 구현 방식이며, 인스턴스는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허에 본 발명의 구현 사례나 본 발명의 기능 또는 효과의 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권리 요구 사항은 이러한 예제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특허 설명서의 예제 섹션에는 "처리 중 블라인드 캔틸레버 없음"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허 권리 요구 사항 1 또는 9 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의 범위는 예제에 나타난 특징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2 심 법원은 설명서 예제의 특징으로 권리 요구 사항 1 또는 9 의 범위를 제한하므로, 기소된 침해 방법으로' 맹판 캔틸레버 형태의 회전 블레이드' 를 특허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필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기계 발성기 음판의 접착 방법 및 설비' 발명 특허가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구상의 두 가지 발명, 즉 기계 발성기 음판의 접착 방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발명 특허의 권리 요구 사항에는 각각 두 가지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권리 요구 사항 1 은 기계 연주 장치 음판 접착 방법을 실현하는 장비의 독립 권리 요구 사항입니다. 권리 요구 사항 9 는 기계 재생 장치의 음판 접착 방법에 대한 독립적 권리 요구 사항입니다. 특허 권리 요구 사항 1 에 따라 접착 가공 장비에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5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 권리 요구 사항 9 에 따라 접착 방법에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권자가 사용하는 기계재생장치의 음판의 접착 방법이나 본딩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제조된 장비가 특허 권리 요구 사항 1 또는 권리 요구 사항 9 에 기재된 필수 기술적 특징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포괄하는 한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며 특허 침해를 구성합니다. 재심 법원은 특허 보호 범위에 대한 확정이 상술한 분석을 따랐으니 적절하다고 말해야 한다.
(c) 기업 특허 보호에 대한 계몽
이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상술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본안의 쟁점 초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특허 보호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반영된 현실적인 문제도 볼 필요가 있다. 특허권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의 주체로서 기업이 어떻게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가?
필자는 기업이 특허를 신청할 때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과 우리나라 사법관행에 채택된 절충원칙의 요구에 따라 고품질의 특허 권리 요구서와 설명서를 작성하여 보호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권리 요구서는 설명서에 기초하여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권리 요구 사항은 설명서에 근거해야 합니다. 즉, 권리 요구 사항은 설명서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즉, 권리 요구 사항 중 각 권리 요구 사항에 필요한 기술 방안은 본 분야 기술자가 설명서에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내용에서 얻거나 요약할 수 있는 기술 방안이어야 합니다. 설명서 공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권리 요구 사항은 보호 범위를 명시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각 권리 요구 사항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해당 권리 요구 사항을 구성하는 모든 권리 요구 사항이 전체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권리 요구서는 보호를 요청하는 범위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각 권리 요구는 짧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 요구는 전체적으로 짧아야 한다.
(4)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매뉴얼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서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게 한다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 내용은 이미 충분히 공개되었다.
(5) 우리나라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은 권리 요구가 설명서를 근거로 권리 요구 사항과 설명서 간의 관계, 즉 설명서는 권리 요구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설명서의 내용은 단어 사양, 문구로 명료해야 하며, 서면 표현은 이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한 해석은 절충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즉,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기준으로, 상술한 요구에 따라 높은 품질의 권리 요구서와 설명서를 써야 보호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너는 분석을 통해 좀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