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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명 특허 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서 제출

(1) 신청자

(2) 문서 요구 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한국 지적재산권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B. 발명 이름 및 우선 순위 날짜:

C. 신청서에는 발명 내용, 그림 약술, 자세한 설명 및 권리 요구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공식 검토

KIPO 는 특허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사하여 모든 요구 사항이 특허 출원의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은 등록이 거부됩니다.

(1) 신청 유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가 없습니다.

(3) 신청 내용이 한국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4) 신청서에는 상세한 설명과 그림이 없다.

(5)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인은 한국 주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거처도 없고 한국 대리인도 위탁하지 않았다.

4. 실질적인 검토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는 등록 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특허법에 따라 규정된 발명 정의에 부합한다.

(2) 혁신, 실용성 및 창조성을 가져야한다.

(3) 공서 양속적인 요구에 부합한다.

5. 등록 승인을 결정합니다.

심사위원이 등록되지 않은 특허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면 등록 결정 통지서가 발급된다.

6. 등록

신청인은 등록 허가 결정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처음 3 년간의 연회비를 등록비로 납부하여 특허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인이 특허 통지서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후 9 개월 이내에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특허 신청은 포기로 간주됩니다.

7. 통지

심사위원은 등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한국지적재산권국은 신청인이 등록비를 지불한 뒤 특허 등록을 공개했다. 특허가 특허 공고에 발표되면 누구나 특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기간은 3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