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변경 증명서 자료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권리 귀속 분쟁으로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 권리 이전, 자격 분쟁으로 발명가 변경, 협상 분쟁 해결은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리 양도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분쟁은 인민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며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서를 제출했다. 특허국이 판결서를 받은 후, 다른 당사자에게 상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2 개월) 내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항소하지 않은 경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사람은 상소 수락 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원판은 결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분쟁은 현지 지식재산권국 (또는 해당 직능 부서) 의 조정에 의해 결정되며 특허국은 조정 결정을 받은 후 다른 당사자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한 (2 개월) 내에 답변이 없거나 기소가 없는 경우, 조정 결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법원 수락 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원래 중재 결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 특허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권리 양도나 증여로 특허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계약의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은 법인에 의해 체결되며, 반드시 법인 대표나 허가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법인의 계약 공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증 서류를 제출하다. 시민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증 서류를 제출하다.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모든 권리자가 양도하거나 주는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주민이나 법인과 관련된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외 주민이나 법인인 경우 쌍방이 서명한 양도 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양도측은 중국 대륙법인 또는 개인으로 양도측이 해외 주민이나 법인인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와 함께 양도를 승인하는 승인서류, 양도인과 양도인이 서명한 양도계약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제공한다.
(3) 양도측은 해외 주민이나 법인에 속하고 양도측은 중국 대륙법인이나 개인에 속하며 특허청에 쌍방이 서명한 공증된 양도계약 원본을 발행해야 한다.
(4) 상기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양도에 대한 설명서 항목의 변경 절차는 양도인의 신청인이나 특허권자 또는 그가 위탁한 특허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상기 (1)-(3) 에 언급 된 해외 거주자 또는 법인은 중국 본토에 정기적 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홍콩, 마카오 및 대만 거주자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중국 본토에 상거나 영업소가 있는 중국인민이나 법인은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권과 특허 양도를 할 수 있다.
3,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 합병, 재편성, 분립, 철회, 파산 또는 개조로 인한 프로젝트 변경 설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발행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사망으로 물려받은 경우 공증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당사자가 유일한 합법적인 상속인이거나 관련 당사자가 이미 모든 합법적인 상속인의 증명서를 포함한다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 * * 상속인은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상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