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은 무엇입니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은 무엇입니까? 저작권의 대상은 문학 예술 작품이다. 따라서, 당신이 일정한 문학 예술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며, 주로 1, 문자작품, 시행조례 제 4 조 규정, 문자작품은 소설 시 산문 논문 등 문자로 표현된 작품을 가리킨다. 문자나 문자와 동등한 다양한 기호 (숫자 기호 포함) 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2. 시행 조례 제 4 조에 규정된 구두작품은 즉흥연설, 강의, 법정 토론 등 구두로 표현된 작품을 말한다. 시 낭송과 같은 사전 창작된 작품으로 구두 공연을 하는 것은 구두 작품에 속하지 않는다. 구두 작품은 반드시 즉흥적으로 창작해야 한다. 음악, 연극, 민간 예술, 무용 작품, 곡예 작품 (새로운 유형). (1) 음악 작품은 노래, 교향곡 및 기타 노래나 연주할 수 있는 단어 또는 무어 작품을 가리킨다. 단어가 있는 음악에 주의해야 한다. 가사가 음악과 함께 사용되면 가사는 음악 작품에 포함되어 있다. 만약 글이 음악과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면, 문자작품에도 수록될 수 있다. (b) 연극 작품은 연극, 오페라, 지방극 등 무대 공연 작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시행 조례' 제 4 조는' 연극작품은 연극, 오페라, 지방극 및 기타 무대 공연을 위한 작품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곡예 작품 곡예는 중국 특유의 예술 형식이다. 현재 곡예곡은 약 400 종이 있는데, 그중에는 주로 만담, 쾌판, 수보평서, 타자, 드럼 추락, 금서 등이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4 조에 규정된 곡예작품은 만담, 속서, 드럼, 평서 등 랩을 주요 표현으로 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서면 또는 구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무용작품은 연속적인 동작, 자세, 표정을 통해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을 말한다. 춤은 인간 동작의 예술이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인체의 조직적이고 규칙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 형식이다. (5) 곡예예술은 곡예, 마술, 서커스 등 몸짓과 기교를 통해 표현된 작품을 말한다. 곡예공연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는 곡예예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개정할 때 곡예예술을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정의했다. 저작권법은 곡예의 예술 원소만 보호하고, 곡예의 동작 난이도와 기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4. 예술과 건축작품 (1) 미술작품은 선, 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인 의미를 지닌 평면 또는 입체 조형예술작품으로 그림, 서예, 조각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순예술작품과 실용예술작품으로 나뉜다. 실용예술작품은 실제 사용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을 가리키며 조형예술의 일종이다. 실용 예술품은 물질적 제품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 실용 기능과 심미 기능을 갖춘 예술품이기도 하다. 예술계에서는 실용예술이 예술작품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베른 협약 제 2 조는 실용예술품의 법적 보호는 각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최소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실용예술품은 중국에서 예술품으로 보호될 수 있다. 외관 특허 보호를 신청하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b) 건축작품 건축작품은 건물이나 건축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미학적 의미를 지닌 작품을 말한다. 건축 작품은 입체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저작권법은 건물 자체를 작품 형식 중 하나로 법적으로 보호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은 오리지널, 복제 가능해야 하며, 널리 사용되는 유행건물은 배타성이 없다. 예를 들어 판루의 조형과 같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외관, 장식, 디자인을 갖춘 독창적인 건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건축 재료와 시공 방법은 보호되지 않고, 건축 외관, 장식, 디자인의 공통 요소는 공공 분야에 속하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건축 작품의 보호에는 건축 설계도, 효과도, 건축 모형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작품에 대한 열거에 따르면 이 작품들은 그래픽 작품과 모델 작품으로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 3 조 본법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창작한 문학,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기술 등의 작품을 포함한다. (1) 문자작품; (b) 구술 작품; (c) 음악, 연극, 곡예, 춤, 곡예 작품; (d) 예술 및 건축 작품; (e) 사진 작품; (6) 영화작품과 비슷한 영화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7) 엔지니어링 도면, 제품 설계 도면, 지도, 도식 등의 그래픽 및 모형 작품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작품. 저작권법은 주로 작품에 대한 규범과 조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생긴다면 저작권법의 규정과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범위 규정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작품' 이 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