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은 국무원 부처가 관리하는 국가국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하고, 행정등급은 부장관급이다.
둘째, 지적 재산권의 특성
1, 물체는 비물질적이다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무형의 작품, 발명, 영업권 등이다. 그것은 비물질적이며 반드시 일정한 물질 전달체에 존재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의 대상은 지적 물질 전달체가 운반하거나 구현하는 무형의 성과이다. 즉, 물질 전달체를 얻는다는 것은 그것이 운반하는 지적 재산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둘째, 물질 전달체의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운반하는 지적 재산권을 동시에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물질 전달체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운반하는 지적 재산권을 동시에 침범하는 것은 아니다.
2. 특정 배타성
배타적 (독점성이라고도 함) 은 지적 재산권 권리 보유자의 허가 또는 법률 특별 규정 없이 지적 재산권 독점권에 의해 통제되는 행위를 실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합니다. 지적재산권의 독점성은 물권의 독점성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배타적인 출처가 다릅니다. 작품, 발명 창조 등 무형물은 물처럼 소유될 수 없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사용은 창작자나 창조자가 독점해야 한다는 관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어렵다. 반대로, 지적 재산권의 배타성은 법률의 강제적인 규정에서 비롯된다.
(2) 독점성을 침범하는 형식이 다르고, 독점성을 보호하는 방법도 다르다. 재산권 침해의 독점성은 일반적으로 절도, 약탈, 파괴 또는 다른 방식으로 물건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적재산권 침해의 독점성은 일반적으로 지적 성과를 전달하는 물질 전달체와 무관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허가 없이 또는 전문 법률 규정이 결여되어 지적 재산권 독점권에 대한 통제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3) 배타성에 대한 제한이 다르다. 지적 재산권은 재산권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은' 합리적 사용' 과' 법정 허가'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저작권 배타성에 대한 제한을 구성한다. 또한 적시성과 지리적 제한이 있습니다.
3. 제때에
지적 재산권의 일시성은 대부분의 지적 재산권 보호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단 법적으로 규정된 보호 기간을 초과하면 더 이상 보호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창조적 성과는 공공 분야에 진입하여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자원이 될 것이다. 상표 등록도 법정 시간 효력이 있다. 권리자가 만료되고 전시 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것도 공개 분야에 들어간다.
4. 지역
국제 조약,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적 재산권의 효력은 국내 영토로 제한된다. 지적 재산권은 법적 권리이며 한 국가의 공공정책의 산물이며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권리의 범위와 내용도 전적으로 국내법의 규정에 달려 있으며, 국가마다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보호에 관한 규정도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한 나라의 지적 재산권은 저작권 외에는 자동으로 보호될 수 없다.
셋째, 지적 재산권 구제
임시 조치는 법원이 사건의 시비곡직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많은 경우, 이러한 조치는 진행 중이거나 곧 발생할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중요한 증거를 보존하고, 피해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은 소송 전 보전 조치와 소송 중 보존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1, 동작 보안
지적재산권권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제때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명령을 신청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전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에 따르면, 임시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보호를 요청하는 지적 재산권의 효력이 안정적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신청자의 요청에 대한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행동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아니면 사건 판결이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3) 행동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가해진 피해가 행동 보존 조치를 취하여 신청자에게 초래된 피해를 초과하는지 여부
(4) 행동 보존 조치가 공익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
(5) 기타 고려해야 할 요소 (예: 보증 제공 여부).
2. 재산 보전
재산보전이란 법원이 소송 전 또는 소송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판결이 발효된 후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당사자가 집행에 사용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기소하기 전에 증거가 소멸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3. 증거 보존
증거보존은 증거가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민법원이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증거 보호 조치다. 증거보전의 의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보호하는 데 있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 자료가 관련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증명작용을 얻거나 상실할 수 없도록 지적 재산권 권리자가 사건 사실을 증명하고 법원이 사건 사실을 규명할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소송 전 재산이나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한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 보존 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국무원 부처가 관리하는 국가국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하고, 행정등급은 부장관급이다. 이상은 모두에게 지적재산권을 가져다 준 사람이 소유한 관련 지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