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샤중웨이중재위원회는 중재기관입니다. 닝샤중웨이중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관입니다. 외국 평등 당사자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 2016년 말 설립된 중웨이중재위원회는 독립성, 공평성, 효율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다양한 인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중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1)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 신청을 수락하고 중재 관할권 문제에 대한 예비 심리를 수행합니다. 각 중재 기관에는 국제 상공회의소의 국제 중재 재판소 사무국과 같은 전문 사무소가 있습니다. , 런던. 국제중재재판소 등록소,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사무국 등. 이들 사무소는 당사자가 관련 중재 기관에 제출한 중재 신청을 접수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기관은 당사자의 신청과 그 근거가 되는 중재 조항 또는 중재 합의를 사전 검토하여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제출한 사건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에 따라 중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재 규칙 및 관련 수수료 표준. (2)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지원 중재판정부 구성에 대한 지원은 상설중재기관의 중요한 기능이다. 당사자 간 중재 합의에 따라 중웨이중재위원회는 국내외 동등한 주체인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을 수리하며, 주로 판매, 선물, 대출, 임대, 금융 임대 등을 포함합니다. , 등. , 계약, 운송, 기술, 보관, 창고, 위탁, 부동산 분쟁, 건설사업 분쟁 및 금융 분쟁(보험, 선물, 증권 등 분쟁 포함), 제품 품질 책임 분쟁, 지식재산권 분쟁(특허, 저작권, 상표 등) 및 기타 분쟁) 및 기타 계약 분쟁. 중재는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본 사건의 재판절차는 중웨이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중재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일방이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Zhongwei 중재위원회는 100명이 넘는 중재인을 임명했으며, 그 중 40명 이상이 지역 내외의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중재인은 저명한 교수, 수석 경제학자, 수석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및 중재, 재판 및 경제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중재인은 법률, 경제 무역, 회사 및 금융, 건설 엔지니어링, 부동산, 지적 재산권 등을 전문으로 하며 당사자에게 고품질의 전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새 중재위원회 등록증 갱신 조직에 관한 고시"(Sibantong [2020] No. 55)의 요구 사항에 따라 Zhongwei 중재위원회는 새 버전의 교체를 적극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중재위원회 등록 증명서에는 "Zhongwei 중재위원회" 통합 사회 신용 코드가 부여되어 있으며 코드화된 "Zhongwei 중재위원회"는 공공 복지, 비영리 법인이며 법적 대표는 Zhongwei 사무총장입니다.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는 비영리법인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의 집행 기관은 중위중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은 법에 따라 등록되고, 분리 산업 협회의 개혁 요구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 상공회의소 및 행정 기관, 투자자는 시 인민 정부 청사에서 Zhongwei 중재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법적 대표 및 감독자는 당 및 정부 기관 직원에서 비공무원으로 조정되며 이들은 임명됩니다. 중재위원회에 회부되어 확인을 위해 시정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사무국의 자산은 중재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관리됩니다. 변경 등록 절차는 시 정부청, 시장 감독 관리국 등 관련 부서에서 지원합니다. 관련 등록 절차가 변경된 후 중재위원회와 사무국은 법인 지배 구조에 따라 내부 관리를 개편하여 중재위원회의 리더십이 사무국을 감독 관리하고 사무국이 중재를 수행하는 관리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지도하에 법률에 따라 사업을 수행합니다.
법적근거 '중재법' 제4조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이용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중재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일방이 중재합의 없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6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