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금속 비금속 지하 광산업체 지도감독검사 잠행규정 (20 15 개정)
금속 비금속 지하 광산업체 지도감독검사 잠행규정 (20 15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지하 광산 기업 인솔반 지도제도를 시행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없애고,' 기업안전생산 강화 공고' (국발 [20 10]23 호)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현급 이상 금속 비금속 지하 광산업체 (이하 광산업체) 의 지도력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감독검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광산 기업" 은 금속 비금속 지하 광산 생산 기업 및 독립 생산 시스템의 광산과 새로운 광산, 개조, 확장, 기술 혁신 및 기타 건설중인 광산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광산기업 지도자는 광산기업의 주요 책임자, 지도부 구성원, 부사장엔지니어를 가리킨다. 제 4 조 광산기업은 반하정제도를 실시하는 책임주체이며, 각 반마다 최소한 1 명의 지도자가 우물 아래 현장에서 반을 이끌고, 노동자와 동시에 우물을 내리고 우물을 올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광산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교대 하정제도의 집행 상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5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광산기업이 반하정제도의 집행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현장 처리나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업계 주관부는' 국무원 직할시의 기업 안전 생산 강화 통지' 에 따라 각 직무에 따라 광산기업 지도부가 반하정제도를 이끌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협력하여 감독 검사, 심사, 상벌 등을 실시해야 한다. 나의 기업 지도자가 반을 이끌고 우물에 내려갔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광산업체 지도자가 규정에 따라 반하정제도를 집행하거나 허위로 조작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상을 주다. 제 7 조 광산 기업은 반하정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반하정 심사, 상벌 방법, 월별 계획을 세우고, 반하정 서류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2 장은 반하정 제 8 조 광산기업 지도자가 반하정월계획을 이끌면서 각 반당 하정지도자 명단, 하정과 상정시간, 특수한 상황에서 인원이 휴가를 내고 대신하는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매월 반을 이끌고 내려가는 계획은 단위 사이트, 사무실 건물, 광산 우물에 발표하여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광산 기업은 반드시 매월 지도자가 반을 이끌고 우물을 내려가는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반을 이끌고 우물을 내려가는 상황은 경제소득과 연계되어, 반을 데리고 내려가는 것이 규정에 부합하고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규정에 따라 수업하거나, 대리인을 사칭하거나, 거짓을 꾸미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광산 기업 지도부가 반을 이끌고 우물 아래 월간 계획 완료 상황을 광산 기업 공고란에 공시하여 대중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광산 기업 지도자가 반을 이끌고 퇴근할 때, 마땅히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우물 아래 중점 부위와 핵심 부분의 안전 검사와 순회 검사를 강화하여 우물 아래 안전 생산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한다.

(b) 사고의 숨겨진 위험과 위험을 적시에 발견하고 조직하고, 위반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위반지휘와 초능력 조직 생산을 엄금한다.

(3)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단종 철수 명령을 내리고, 위험 관련 지역 인원을 제때에 질서 있게 조직하여 안전한 장소로 철수한다. 제 11 조 광산 기업 지도자가 교대할 때, 교대 기록을 꼼꼼히 기입하고, 후임 지도자에게 우물 아래 안전 생산 상황, 존재하는 주요 문제, 처리 상황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제 12 조 광산 기업 지도자는 산에 오른 후 제때에 우물과 산에 오르는 시간, 장소, 노선, 발견된 문제 및 처리 결과를 등록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13 조 광산 기업 직원들은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고, 반을 이끌고 우물 지도자의 지휘와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광산기업이 반하정을 하지 않은 경우, 광산업체 직원들은 하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우물 아래 작업 과정에서 직원들은 인솔반 지도자가 이유 없이 앞당겨 우물을 올리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며, 반장이나 반장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앞당겨 우물을 올릴 권리가 있다.

광산 기업은 직원들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일찍 우물을 내리거나 우물을 올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감독 검사 제 14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광산기업을 반하정제도의 수립, 시행, 심사 및 상벌 상황을 안전감독의 중요한 내용으로 연간 안전감독 집행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 15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텔레비전,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신문매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본 행정구역 내 광산기업 지도자들에 대한 사회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6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신고 제도를 세우고, 전화, 우편함 또는 이메일을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관련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검증을 거쳐 법에 따라 중징계하다. 제 17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정기적으로 감독검사 결과와 광산기업이 반하정제도를 이끌고 처벌하는 상황을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