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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의 농업 기계화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가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고 현대농업을 건설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 기계화" 는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 기계 장비 농업을 사용하여 농업 생산 및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 기술 및 경제적, 생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는 농업생산과 그 제품의 초가공 및 기타 관련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농업기계화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도입하고 농업기계화 자금 투입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농업기계화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기계과학 연구, 생산 및 보급을 지원하고 농업기계화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농업기계화 작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농업기계화 주관 부서와 협조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업기계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과학기술교육 제 5 조 성 인민정부는 농업기계과학연구생산단위를 조직하고 지지해 기초성, 관건성, 공익성 농업기계과학연구에 종사해야 한다.

성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는 농업 발전 계획과 농업 생산의 필요에 따라 농업 기계화 연구 개발 프로젝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성 과학기술청은 농업 기계화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과학 기술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성급 재정 발전 개혁 부문은 국가 규정에 따라 농업 기계화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경비 보장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는 농업기계과학연구기관과 과학기술인원이 기술양도, 기술청부, 기술입주 등을 통해 장려되고 지원한다. , 농업 기계화 과학 연구 성과의 변화를 촉진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의 발명 창조와 기술 혁신을 지지해야 한다.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는 보급 가치가 있는 농업 기계 제품의 보급 응용을 도와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기계 과학 기술 지식의 학습과 홍보를 조직하여 농업 기계화 신기술, 신기구의 보급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농업 기계화 학력과 직업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 기계화 종사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는 관련 기관과 각종 직업 기술 훈련 기관이 농촌을 대상으로 농업기계의 사용, 수리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성급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농업기계화 교육학교 건설을 지원하고 법에 따라 트랙터 운전 훈련학교에 자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업계 특수직종 종사자 직업기술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술 등급 시험 합격자는 해당 기술 등급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3 장 품질 보증 제 12 조 농업기계제품의 생산자, 판매자는 자신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기계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품 공급, 인력 교육 등 애프터서비스 책임을 져야 한다.

농업 기계가와 농업 기계 서비스 조직은 농업 기계 작업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작업의 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 농업 기계 제품, 유지 보수, 운영 등. 국가 표준과 산업 표준을 이행해야 한다.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이 없는 것은 성 표준화 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하여 지방기준을 제정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제품 품질 감독, 공상 행정 관리 및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업 기계 제품의 품질, 수리 품질 및 작업 품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4 조 성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특정 유형의 농업기계제품의 적용성, 안전성, 신뢰성 및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조직하고 조사 결과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15 조 농업기계과학, 생산 등 단위는 농업생산의 필요에 따라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며, 제품평가는 농업기계실험감정기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제품 품질 감독, 공상 행정 관리 및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는 농업 기계 제품의 품질, 수리 품질 및 작업 품질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적시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4 장 보급 응용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농업 기계화 기술 실험 시범 기지를 세우고, 농업 기계화 기술 보급 시설을 보완하고, 정부 보급을 주도하는 농업 기계화 보급 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세워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 신기술, 신기구 보급을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우대 정책을 채택하여 생산자, 판매자, 농업기계 서비스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선진 적용 농업기계 시범 서비스를 전개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농산물 가공기계와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고, 기술장비 갱신을 촉진하고,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업 기계화 기술 보급 기구는 농민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에 비영리 농업 기계화 기술 보급과 훈련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