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표 재심 신청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기각되어야 한다.
(3) 상표재심 신청서의 내용은 기각된 상표등록신청의 정확한 내용이어야 하며, 재심 사유는 상표국이 기각한 이유를 겨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 신청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4) 상표재심을 기각신청한 경우,' 상표기각통지서' 정본과' 상표재심기각신청서' 사본 2 부를 상표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5) 상표 심사비를 납부하다. 상술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상표심사위원회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수속이 완전하지 않으니 기한 내에 신청서를 반납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분석과 단체토론을 거쳐 다수의 위원들의 의견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 위원들이 재심을 신청한 이유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결국 상표국의 반박 의견을 부정하고, 예비 심사를 허가하고 상표예비 심사 공고를 발표하기로 했다. 재심을 신청한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결국 상표국의 반박 의견을 유지하고, 초보적인 심의를 하지 않고, 다시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일단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있으며 신청인과 상표국은 모두 집행해야 한다.
이 단락을 편집하는 것은 상표국의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 결론에서 작용하며, 한 상표가 등록을 승인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상표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상표국은 엄격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각 상표 신청에 대한 등록 심사는 각 심사원의 독립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험관마다 전문 범위, 지식 수준, 업무 경험 등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시험 업무는 주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심사위원마다 정반대의 판단 결과를 낼 수 있다. 상표국의 심사위원이 실질심사에서 판결이 법률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장할 수 없거나, 업무에 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요인의 존재로 인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청, 상표청, 상표청, 상표청, 상표청, 상표청) 특히 상표등록신청심사사건의 특수성으로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청의 객관적 상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없고 기각된 후에만 상표심사기관에 전면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심사의 품질은 상표 등록의 품질과 상표 신청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사 품질을 보장하고 상표등록 신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 은 재심을 기각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