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실질심사의 대상은 발명 특허다.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특허청에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지적재산권국도 법에 따라 실질심사를 자발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실질심사는 발명 신청이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특히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3 조 규정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각되어야 하는 상황을 주로 심사한다. 특히 제 22.2 조, 제 22.3 조 (즉 참신성), 제 26.3 조, 제 26.4 조
신청인이 실제 요청을 제출하면 사건은 실제 심리의 미결 단계로 들어가 심사위원이 건의한 실제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제안서를 검토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이 현장에서 압착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심사원의 건의를 심사한 후,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교 문건을 검색해 본 신청의 참신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허, 논문, 제품, 서적 등의 비교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1 차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존재하는 문제와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준다. 신청인이 의견 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는 의견 진술을 하고 수정된 텍스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정 없이 직접 의견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진술서의 내용에 따라 감사관은 모든 결함이 극복될 때까지 n 번째 감사의견통지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발급하는 등 감사관은 승인통지서를 발급할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의견명언) 또는 결함을 극복할 수 없고 2 차 청문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신청 거부 결정이 전송됩니다.
특허 실질심사의견은 몇 번이나 할 수 있습니까?
발명의 실질심사 단계에서 최대 몇 차례 심사 의견 통지서를 보낼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실질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은 특허 신청에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심사 의견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이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위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고, 의견 진술을 하고, 심사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심사원이 후속 심사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승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원이 후속 심사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면 심사의견 통지서를 다시 발급한다. 그래서 몇 부의 심사 의견 통지서를 보내게 될 것이며, 고정답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