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권 회복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신청자가 재심을 요청한 기한은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이며, 이는 법정 기한이다. 기한이 만료되자 특허 신청자가 재심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각 결정이 발효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권리 상실 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심권의 회복 기간은 위에서 언급한 3 개월 기간이 만료된 후 1 일부터 2 개월 뒤로 계산해야 합니다.
2. 특허 출원권 회복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재심통지서에 회답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대답하지 않은 경우, 재심 요청은 철회로 간주되고, 특허 신청인은 특허 신청권을 상실한다. 특허 심사 가이드 제 5 부 제 7 장 제 5.2 절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을 상실한 처벌 결정 (즉 특허 출원권 철회 통지) 은 1 개월 만료 후 해야 한다. 즉, 처벌 결정이 1 개월 만기일 다음날 내려져도 특허 신청자가 철회 통지를 받는 시간은 지정된 기간 만기일 1.5 개월 이전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권 복구 기간은' 지정 기간 만료 후+1.5 개월' 만료 후 1 일부터 2 개월 뒤로 계산해야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규정한 회신 기간은 1 개월이고 만기일은 20 13 12.5 입니다. 그렇다면 권리회복기간은 20 14 10.20 부터 3 월 20 일, 20 13 12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