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상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표 등록 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 시 규정에 따라 어떤 제품에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제품 1. 의약품 2001년 약품관리법 개정 이전에는 한약, 한약음료, 음편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은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즉, 일반 의약품은 인증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담배 1991년 우리나라의 담배전매법에서 통과된 심사 규정에 따라 담배 제품에는 등록상표, 즉 R마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상표사건 관할규정 1. 상표전용권 침해사건 :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가 발생한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발생한 사건 또는 피고인의 주소지. 따라서 상표전용권 침해사건은 일반적으로 침해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 또는 상표사건을 관할하는 기층법원이 관할한다. 2. 상표계약 분쟁사건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 또는 계약이행지 인민법원을 관할한다.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통해 피고 주소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의 계층적 관할권 및 전속관할권에 관한 규정은 위반하지 아니한다. 3. 상표권 분쟁사건: 피고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의 상표사건을 관할하는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4. 침해사건의 소송전중지 및 사건보전: 최고인민법원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의 소송전중지 및 증거보전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한 해석》에 따른 소송전명령 등록상표전용권 침해를 중지하거나 증거보전을 명령할 경우에는 침해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상표사건을 관할하는 인민법원에 증거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우리나라 상표법의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취소는 주로 다음의 3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1. 갱신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등록상표가 만료되었습니다. 등록 상표가 만료되어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이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6개월의 연장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합니다. 2. 스스로 신청한 자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등록증 원본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상표등록자의 사망 또는 종료로 인한 경우. 상표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종료되고, 사망 또는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등록상표가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표국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상표등록자의 사망 또는 종료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자의 사망 또는 해지로 인해 등록상표가 취소된 경우, 그 등록상표전용권은 상표등록자가 사망하거나 해지된 날로부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