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하는 소송제도를 말한다. (1) 행정소송관할행정소송관할은 등급관할, 지역관할, 재판관할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등급 관할은 상하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가리킨다. 기층인민법원은 우리나라 재판기관의 최하층 단위이며, 일반 행정사건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은 (1) 발명 특허권 확인 사건과 세관이 처리한 사건이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속령 관할 속령 관할은 동급인민법원이 제 1 심 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지역 관할에는 일반 지역 관할, 특수지역 관할, 전속 지역 관할 및 * * * 동일 지역 관할이 포함됩니다. 3. 재판관할권은 인민법원이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한 관할권을 말한다. 재판 관할권은 이전 관할과 지정 관할로 나뉜다. 이송관할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 관할이란 상급인민법원이 판결을 통해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지정해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b) 증명 부담' 행정소송법' 제 32 조 규정: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다. 행정 법률 관계에서 원고와 피고가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관리와 관리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iii) 절차 1. 1 심 (1) 은 실제로' 기소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 는 원칙을 썼다. 즉 당사자가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주동적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여 접수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3) 인민법원 심리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민 법원이 행정 안건을 심리하는 것은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4) 판결문 (총칭 판결과 판결문) 은 법원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특정 실체적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판결은 법원이 사건의 실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2. 2 심 2 심이란 상급인민법원이 당사자의 항소에 따라 하급인민법원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행정사건의 심리는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3. 행정사건의 판결, 판결 집행은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실시하거나,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하여 인민법원 판결을 집행하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