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군사법. 주로 국가의 기본 군사제도, 국방지도체제, 무장력의 구성과 임무, 국방과 무장력 건설의 방침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회 1947 년 채택, 1949 년 개정된' 국가안전법' 은 국방지도체제, 무장력의 구성, 각급 국방기구의 권권 구분을 규정하고 있다. 군사 기본법은 다른 군사법의 제정에 직접적인 지도 역할을 한다.
군사 조직의 법률 규범. 국방과 무력을 규정하는 체제 편성, 각급 군사조직의 기능, 직책 및 권한, 무장력 내부 인사관리의 내용.
병역의 법적 규범. 작전 원칙, 작전 행동, 작전 지휘, 작전 근무 등을 규정하다. 각종 전투조례, 전투근무보장조례 등 일련의 법규를 포함한다.
병역과 동원의 법적 규범. 국가의 기본 병역제도, 공민의 병역 권리와 의무, 사병의 모집과 퇴역, 장교의 모집과 퇴역, 예비군 건설을 규정하다. 국가는 전쟁, 계엄령,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 병사들을 모집하고 각종 군수품을 징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군사 교육 및 훈련의 법적 규범. 현역 인원과 예비 인원은 군사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교육, 사관학교 교육, 군사훈련, 정치교육에 관한 일련의 법규를 포함한다.
군사 관리의 법적 규범. 부대의 일상적인 업무 질서, 생활관리, 조직규율, 대열 행동, 내부 관계, 대외관계를 규정하다.
군사 경제의 법적 규범. 국방경제, 군사물류 건설, 물류보장의 내용을 규정하다.
국방 과학 기술 법률 규범. 무기 장비 과학 연구 조례,
생산, 구매, 저장, 유지 보수, 관리 등의 모든 측면.
군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규범. 군사시설, 국방특허, 군용부동산 보호, 현역 군인, 문직자, 퇴직, 장애, 희생인원 및 그 가족들의 칭찬, 무휼, 우대,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 사법의 법적 규범. 군사형법과 군사형사소송법을 포함한다.
전쟁법. 국제조약과 관례의 형식으로 교전국 간, 교전국과 중립국 또는 비교전국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민간인과 전쟁 피해자를 보호하고 작전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원칙과 규칙을 조정하는 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