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청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1. 신청자는' 마지막 순간' 에 신청할 수 있다. PCT 신청은 중국어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우선권 기한 마지막 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약 9 개월 또는 우선권일부터 약 16 개월 동안 검색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일이나 우선권일로부터 28 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국제 예비 심사 요청을 하는 경우)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를 받을 수도 있다. 신청자는 위의 두 보고서에 언급된 기존 기술 자료에 근거하여 발명의 특허 가능성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을 판단하고 권리 요구 사항을 적절히 수정 (필요한 경우) 한 다음 국가 절차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파리 협약을 통해 외국 특허를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 비해 PCT 신청은 국가 단계 진입 시간을 8 개월 또는 18 개월로 미룰 수 있어 준비되지 않은 지원자들에게 유리하다. 또 국가 단계 비용 납부 시간도 8 개월 또는 18 개월 지연되었다.
B. 예방 조치
1. 우리나라' 특허법' 제 20 조에 따르면 신청인이 외국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먼저 중국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한 다음 외국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PCT 를 통해 중국과 외국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르면 신청인이 처음으로 PCT 국제신청을 한 경우 해당 신청의 지정국은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우리 회사에 PCT 특허 신청을 의뢰할 계획이라면 우선권 기한이 만료되기 2 개월 전에 위탁수속을 하는 것이 좋다. 시간제한으로 신청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둘. 외국 특허 출원에 서명하거나 제공해야 할 서류
65438+
2.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중영어) 를 포함한 위임장 발명가의 이름과 주소 (중국어와 영어); 특허 출원 카테고리; 국가를 신청하다 원래 신청일, 신청일 및 특허 출원 범주 우선 순위가 필요한지 여부 신청과 동시에 실질심사 요청 등을 제출할지 여부.
3. 원중국 특허 출원서, 접수통지서 및 원특허 출원서류 (설명서, 권리요구서, 부도 및 요약 포함).
4. 기존 기술 자료 (특허 문서, 신청자가 발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 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