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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은 언제 성립되었습니까?
첫째, 서약은 언제 성립됩니까?

민법전 제 429 조: 담보가 발효되어 질인이 담보재산을 납품할 때 성립된다.

동산 담보의 대상은 동산이다. 동산은 쉽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질권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질권자가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산 담보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물권법' 은 동산 담보의 설립을 담보재산의 배달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산 담보계약의 발효가 담보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출질인과 질권자가 맺은 동산 담보계약은 스스로 체결할 때 발효되지만, 담보계약이 체결된 후 담보재산이 질권자의 소유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담보는 질인이 실제로 질권자에게 담보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담보재산의 양도 여부는 담보가 유효한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당사자가 담보재산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담보는 무효이다. 담보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담보무효와 계약 무효는 두 가지 다른 문제이며,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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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산 서약 질권자의 법적 책임

동산 담보권자는 보관이 부실하여 담보재산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담보재산은 소멸되거나 훼손될 수 있으며, 질권자는 질권자에게 담보재산을 예금하거나 미리 채무를 청산하여 담보재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질권자는 질인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질권자가 질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질권자는 경매하거나, 물질을 매각하거나, 우선 보상을 받거나, 출질인과 약속한 제 3 자에게 예금할 수 있다.

각종 어음에는 상환일 또는 인도일이 채무 이행기보다 이전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질권자는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물품을 환매하거나 납품할 수 있으며, 출질인과 약속한 가격이나 인출된 화물을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출질인과 약속한 제 3 자를 예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상표, 특허권, 저작권 중의 재산권 출질로, 출질인과 출질인은 서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증권등록기관이나 그 관리부에 담보등록을 해야 하며, 출질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