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차릴 때 많은 사람들이 관련 법률에 익숙하지 않아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사실 그들은 법을 어기고 싶지는 않지만, 단지 모를 뿐이다. 모르는 사람이 무고하고 심각한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 관련 부서는 이런 위법 행위를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추궁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지 않아도 돼 기업에 좋다. 결국 지금은 장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큰 벌금을 내야 한다면 기업의 비용이 점점 더 많아지고 기업과 경영을 압도하는 마지막 작은 석두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세 가지 경우는 행정처벌이 없는 범주에 속하며, 1 관련 부서에서 인정한 위법 행위에 속하지만 제때에 시정되어 공익이나 사회질서를 보장했다. 규정에 따라 일부 표지판을 발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조사를 받은 후 바로 걸어두는 곳도 있는데, 이는 즉석에서 시정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유해한 결과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들은 건강증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띄는 곳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다른 줄거리는 범위가 비교적 넓다. 예를 들어, 사회적 피해의 정도는 특히 낮고, 기간은 매우 짧다.
회사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반드시 집행까지 집행해야지, 요행심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