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 제출 시기는 규칙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출원인은 특허청의 접수일로부터 늦어도 2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출원에 대한 특허권 부여 통지. 월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분할 출원을 제출하십시오. 위 기간이 만료된 후, 원출원이 거절되어 효력을 발생하거나, 원출원이 취하된 경우, 원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권리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분할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출원인은 특허청이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분할출원을 할 수도 있고, 특허권 부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인가 및 등록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고, 통지의 요건에 따라 등록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이번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한 원출원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후 심사청구 후, 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기간 중에는 분할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인이 원래 출원에 대한 특허 출원 철회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 출원 철회서가 발효되기 전에 분할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예: 절차가 발행됩니다). 원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 복원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분할출원에 대해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제출된 분할출원의 제출시기는 여전히 원래 출원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사건 재분할 제출 시기가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출원의 단일 흠결로 인해 심사관의 심사의견에 따라 분할출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출원인이 다시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단일결함을 명시하여 발행한 심사의견 통지서 또는 분할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