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허 기술에 출자할 수 있습니까?
비특허 기술은 출자할 수 있다. 회사법 제 27 조에 따르면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특허가 없는 기술 (일명 독점 기술이라고도 함) 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산업 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와 설계, 프로세스, 배합표, 품질 관리 및 관리와 같은 기술 지식을 말합니다. 각국 회사법은 주주가 비특허 기술로 출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회사법도 추상적 형식으로 확인한다.
비특허 기술이 주주로 출자한 비화폐재산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우리나라 회사법의 요구 사항, 즉 평가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출자에 쓰이는 재산은 재산 가치뿐만 아니라 화폐로 결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성. 출자액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7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재산권 등록 수속을 마친 후 회사는 이 기술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특허가 없는 기술은' 회사 등록관리조례' 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 자료 외에 기타 해당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회사 전체 주주 (또는 최고 권력기관) 가 비특허 기술로 출자하는 결의안 (주로 의출자액과 비특허 기술로 출자하는 방식 확인) 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회사 헌장은 비특허 기술로 출자하는 방식과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자본 검증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출자 방식과 내용, 자산 평가 결과, 평가 기관 및 평가 보고서 번호를 설명하고, 평가 결과를 확인하며, 평가 가격을 출자 금액으로 명시하고, 비특허 기술을 제자리에 이전해야 합니다.
(3) 비특허 기술 누군가가 출자한 문서 및 비특허 기술 양도 계약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비특허 기술에 의해 모든 주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반드시 비특허 기술 권리자가 회사와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투자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1 비특허 기술은 실제로 의사 투자자 (또는 회사) 가 소유하고 있으며 유일한 독점 기술입니다. ② 기술금액은 전문기관에 의해 확인되었고 (중외합자도 가격을 협상하거나 제 3 자 평가를 채용할 수 있음) 모두 회사에 투입된다. ③ 독점 기술이 대상 회사의 자산이 된 후 독점 기술의 모든 법적 권리는 투자회사가 소유한다.
(4) 공증서류는 주로 비특허 기술권리자의 소유권, 기술투자 양도협정 등에 대한 공증이다. 합법적인 제 3 자 공증을 통해 소유권과 출자를 확인함으로써 비특허 출자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27 조 출자방식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