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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 요구 사항은이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는 ... 또는 ... 또는 ... 아니면 ...?
상황을 명확히 해 주세요. 실용신형인가요, 발명특허인가요?

둘째, 원래 청구: 1. 빛이 잘 투과되는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뒤에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는 투명 암호 키보드 개인 정보 보호막입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그것은 꼭대기도 바닥도 없고, 꼭대기의 작은 입도 관찰창으로 사용한다. 뚜껑의 큰 끝 앞에는 손이 드나드는 조작 창구가 있고, 뒤에는 출구 틈새를 남길 수 있고, 뚜껑의 큰 끝은 암호 키보드를 덮을 수 있다.

시험관이 지적한 결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분산 또는 불규칙 굴절 또는 반사 효과가 있는 커버" 와 B "내부에 많은 엠보스 패턴이나 무광택 유리 또는 반투명 반사층이 있는 큰 하단 커버" 를 원본 설명서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가정: 발명 특허, 결함은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물체의 덮개를 실제로 볼 수는 없다" 며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공개하지 못한다면, A, B 에 대한 수정사항은 설명서에 기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범위를 넘어설 것이다.

둘째, 세 가지 콘텐츠를 우세한 특징으로 요약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권리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보호 범위에 속한다.

사양에 관련 레코드 a 와 b 가 있는 경우 그런 다음 또는 형식으로 쓰거나 세 가지 독립적인 권리 요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물론 문제 없습니다. 많은 관련 기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선임 대리 형은 너의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온라인으로 네가 묻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분산 또는 불규칙 굴절 또는 반사 효과가 있는 덮개" 의 특성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나는 모든 표지에 이런 반사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의 권리가 표현해야 할' 반투명도 효과' 와는 다르다.

"내부에 많은 엠보스 패턴이나 무광택 유리 또는 내부에 빛이 투과되는 반사층이 있는 덮개" 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명확한 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투명 표지, 엠보스 패턴이나 무광택 유리, 안에 빛이 투과되는 반사층이 많이 들어있어요.' 가 더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