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발명 원칙은 먼저 발명창조를 완성한 사람을 보호한다. 발명창조를 장려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원칙은 먼저 원칙을 신청하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발명가가 발명의 비밀을 장기간 지키도록 유도할 수 있어 발명의 조속한 공개와 전파에 불리하다. 선발명의 원칙이기 때문에 조만간 특허를 신청해도 상관없다. 발명가는 특허 신청을 연기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명품을 바탕으로 개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과학기술자들이 진행한 R&D 가 중복될 수 있으며,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완성된 발명품을 이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발명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두 명 이상이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를 출원할 때 누가 처음으로 발명창조를 완성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은 이를 위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설계했고, 이런 절차에 들어가는 데는 종종 시간이 오래 걸린다. 셋째, 발명가는 자신이 발명창조를 완성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량의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특허권이 수여된 후 제 3 자가 자신이 발명창조를 완성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여 특허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충분한 증거를 보유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과학 연구원의 부담이 증가하여 획득한 특허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다.
선결 원칙은 먼저 특허 신청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발명 창조의 조속한 공개에 유리하며 중복 연구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신청 원칙은 발명 창조의 완료 시간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청 제출 시간만 증명하면 되므로, 그 처리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발명가는 발명 창조 완료 시간에 대한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단점이 있다. 첫째, 발명을 먼저 완료하고 신청한 지원자에게 불공평하다. 둘째, 연구원들이 연구 설계 성과가 있기만 하면 앞다퉈 특허 출원을 앞다퉈 미성숙하고 저가의 특허 출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허 심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을 잘 관철하려면 공업과 과학기술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 특허 신청에 대해 조기 공개와 요청 심사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선신청 원칙의 이러한 폐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원래의 특허법 제 68 조는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원래의 범위 내에서 제조, 사용을 계속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선용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 1 발명가가 다른 사람이 획득한 특허 독점권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발명창조를 실시할 수 있게 해 선신청제 도입의 폐단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전반적으로 선신청 원칙을 더욱 부각시켜 특허 제도의 국제 조정 방향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4 에서 특허법을 제정할 때 신청 선원칙을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