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97 조에 따르면 수입된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물에는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면,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본 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
확장 데이터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다음과 같은 9 가지 로고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제품에는 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제품명, 공장명, 주소 및 연락처는 중국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품도 반드시 중국어 마크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제품의 특성과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 사양과 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주요 성분의 이름과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넷째, 제한된 제품은 생산일 또는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포장식품은 일반적으로 생산기한,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다섯째, 제품 자체의 손상을 초래하거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경고 표시나 중국어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6. 이 상표는 이미 상공부에서 비준했으며, 그 표시는' R' 또는' 주' 이다.
7. 이미 특허 부서에 특허를 받은 사람은 제품에 명시할 수 있다.
8. 생산업체는 제품이나 설명 및 포장에 표준 코드, 번호 및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준은 국가기준 (GB), 산업기준 (HB), 지방기준 (DB) 및 기업기준 (QB) 의 4 단계로 나뉜다.
9. 국가 관련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안전 또는 준수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반침해 위조작업망-중국어 로고가 없는 수입품을 신중하게 구매한다.
미국 식품의약청-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Baidu 백과 사전-수입 상품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